디딤돌대출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주택만 확인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세대원은 물론이고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결혼예정자와 일정한 가족의 주택·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보유했던 경우,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받은 경우처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등기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능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디딤돌대출은 대출접수일 현재 본건 담보주택 외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주택 검증에는 일반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다만 공식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고 필요한 처분이나 공부 정리를 완료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디딤돌대출 무주택 판단 기본원칙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신청인과 무주택 검증 대상 세대원이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에는 일반적인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뿐 아니라 일정한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아직 입주하지 않았거나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유 항목 | 기본 판단 | 확인할 사항 |
|---|---|---|
| 아파트·단독·다세대주택 | 주택 보유로 판단 |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확인 |
| 분양권 | 무주택 검증에 포함 | 본건 외 다른 분양권인지 확인 |
| 조합원 입주권 | 무주택 검증에 포함 | 재개발·재건축 권리 확인 |
| 상속주택 지분 | 원칙적으로 주택 보유로 조회 가능 | 공유지분 처분 등 예외요건 확인 |
| 20㎡ 이하 주택 | 일정 조건에서 무주택 인정 | 2호 이상 소유 여부 확인 |
청약제도,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디딤돌대출은 적용하는 법령과 판단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디딤돌대출에서도 자동으로 무주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누구의 주택을 확인할까?
디딤돌대출의 무주택 검증은 신청인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 등을 통해 다음 사람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
- 신청인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 접수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혼인 예정인 결혼예정자
- 일부 세대주 인정요건에 포함되는 미성년 형제·자매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는 배우자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무주택 검증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을 분리하는 것만으로 배우자의 주택 보유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족 관계 | 무주택 검증 가능성 |
|---|---|
| 같은 세대의 배우자 | 반드시 확인 대상 |
| 주소가 다른 배우자 |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 대상 |
| 같은 세대의 부모 | 원칙적으로 세대원으로 확인하되 만 60세 이상 예외 검토 |
| 주소가 다른 부모 | 일반적으로 신청인 세대의 세대원이 아니라면 별도 판단 |
| 결혼예정자 | 결혼예정자로 신청하면 주택 보유 확인 대상 |
3.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확인할까?
확인합니다. 부부가 직장, 자녀교육, 장기출장 등의 이유로 주소를 따로 두고 있어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택·분양권·입주권을 조회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하거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보유와 자산정보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불가능하면 대출 취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분리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라면 부부합산 소득·자산과 무주택 검증 대상입니다.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별거 중인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으면 디딤돌대출이 가능할까?
배우자가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인 본인이 무주택이더라도 세대원 전원 무주택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접수일 현재 자동으로 무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대출접수일 전에 처분을 완료하고 등기부 등 공부상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 주택 상태 | 기본 판단 |
|---|---|
| 접수일 현재 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 원칙적으로 신청 어려움 |
| 매매계약만 하고 잔금·등기 전 | 아직 소유자로 조회될 수 있음 |
| 접수일 전에 매도·소유권 이전 완료 | 공부상 처분이 확인되면 무주택 검토 가능 |
| 공식 무주택 예외에 해당 | 증빙과 처분요건을 충족하면 예외 가능 |
매도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잔금과 소유권 이전이 끝나지 않았다면 주택전산망에서 여전히 배우자의 주택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접수일과 기존 주택 매도 잔금일을 신중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5. 배우자 명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는 경우
디딤돌대출 무주택 검증에는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다른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 있다면 아직 준공되지 않았더라도 무주택요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건 디딤돌대출로 취득하려는 분양주택과 본건 외 별도의 분양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에 구입하려는 본건 분양주택은 담보 대상이지만,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분양권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다주택 또는 유주택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판단 방향 |
|---|---|
| 본건 분양권만 보유 | 본건 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로 진행 가능성 검토 |
| 배우자가 다른 분양권 보유 | 본건 외 분양권으로 무주택요건 문제 가능 |
| 배우자가 조합원 입주권 보유 | 주택보유 검증에 포함 가능 |
| 청약 당첨 후 계약 전 | 분양권 취득 시점과 전산 반영 여부 별도 확인 |
단순 청약 당첨과 분양계약을 체결해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기존 디딤돌대출 신청 또는 사후관리와 충돌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의 대출 가능시점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상속받은 주택과 공유지분은 어떻게 판단할까?
상속으로 주택의 일부 지분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계속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주택도 주택전산망에서 주택 보유로 확인될 수 있으며, 공식 기준에 따른 처분과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전에 상속 공유지분을 보유한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식 무주택 예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여부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속 공유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율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분 또는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실행 후 상속받은 경우
대출 실행 후 추가 주택 점검에서 상속주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속 형태에 따라 처분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속 형태 | 사후관리상 처분기간 | 기준 시점 |
|---|---|---|
| 상속으로 공유지분 취득 | 3개월 이내 처분 | 국토교통부 회신일 기준 |
| 상속으로 단독주택 취득 | 6개월 이내 처분 | 국토교통부 회신일 기준 |
상속받은 주택이나 지분이 공매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식 기준에 따라 공매 기간만큼 처분기간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협의분할, 지분매매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추가주택 확인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관련 기관에 소명해야 합니다.
1%, 5%처럼 지분율이 작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라도 등기부상 소유권이 있다면 주택 보유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지분율만 보고 무주택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등기부와 주택전산망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7.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같은 세대에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세대원 주택보유 현황에 포함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식 무주택 예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청인의 직계존속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상황 | 판단 방향 |
|---|---|
| 같은 세대의 만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 보유 | 무주택 예외 적용 가능 |
| 같은 세대의 만 60세 미만 부모가 주택 보유 | 세대원 주택으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
| 주소가 다른 부모가 주택 보유 | 신청인 세대원인지 여부부터 확인 |
| 배우자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 | 배우자 직계존속의 연령과 주택보유 확인 |
만 60세 이상 부모의 주택이 무주택 예외로 인정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판단에서는 별도의 주택보유 이력과 세대 구성원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자격과 생애최초 우대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8. 20㎡ 이하 소형주택은 무주택으로 볼까?
공식 업무처리기준에서는 전용면적 또는 공부상 면적이 20㎡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20㎡ 이하 주택을 2호 또는 2세대 이상 보유한 사람은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 보유 상황 | 무주택 인정 가능성 |
|---|---|
| 20㎡ 이하 주택 1호 | 공식 예외 적용 가능 |
| 20㎡ 이하 주택 2호 이상 | 예외 적용 어려움 |
| 20㎡를 초과하는 소형주택 | 일반 주택 보유로 판단 가능 |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공부상 주택 여부와 실제 용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면적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주택보유 판단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9. 농어촌·지방 단독주택 예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 지역에 있는 일정한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에서 예외로 제시하는 대표적인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 85㎡ 이하인 단독주택
-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고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단순히 시골에 있는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구분, 수도권 여부, 건축물 용도, 면적, 과거 거주와 이주 사실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외는 공식 기준에서 정한 지역과 단독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무허가주택·폐가·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식 무주택 예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이거나 이미 멸실된 건물, 또는 상가·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건물도 실제 사용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상태 | 필요한 조치 |
|---|---|
| 무허가건물 | 무허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준비 |
| 멸실된 주택 | 멸실등기와 건축물대장 정리 |
|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 | 현황자료와 공부 정리 여부 확인 |
| 실제 상가·창고로 사용 | 실제 용도에 맞게 공부 변경 |
실제로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출접수 전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실제 상태에 맞게 정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1. 결혼예정자와 혼인 전 배우자 주택
결혼예정자가 신혼가구 자격 등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혼예정자의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예비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혼인신고 전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결혼예정 배우자를 포함해 신청하는 순간 관련 소득·자산과 무주택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실행 후 혼인신고를 했는데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혼인을 통해 추가 주택이 확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후관리 기준에서는 일정 기간 안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전에 수탁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전 배우자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라면 디딤돌대출 접수일, 혼인신고일, 기존 주택 매도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일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12. 디딤돌대출 실행 후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디딤돌대출은 실행 당시만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끝나는 상품이 아닙니다. 대출 실행 후에도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공동명의 담보제공자의 추가 주택 소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 주택이 확인되고 공식 예외나 처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취득 유형 | 공식 기준상 대응 가능기간 |
|---|---|
| 일반적인 추가 주택 취득 | 국토교통부 회신일부터 6개월 이내 처분 원칙 |
| 상속 공유지분 취득 | 회신일부터 3개월 이내 처분 시 예외 가능 |
| 상속으로 단독주택 취득 | 회신일부터 6개월 이내 처분 시 예외 가능 |
| 혼인 전 배우자 주택이 혼인으로 추가 확인 | 회신일부터 3년 이내 처분 예외 가능 |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취득 | 회신일부터 3년 이내 처분 예외 가능 |
처분기간은 단순히 취득일이나 계약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조회 결과가 회신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통보를 받으면 처분마감일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재개발 입주권을 취득하면 추가 주택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납부 전에 기존 디딤돌대출의 처분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3. 무주택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다르다
무주택자는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현재뿐 아니라 과거의 주택보유 이력도 함께 확인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매도한 사람은 현재 무주택일 수 있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
| 일반 무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주택보유 여부 중심 |
| 생애최초 | 세대 구성원의 과거 주택보유 및 기금대출 이용이력까지 확인 |
공식 기준에서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지만 실제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경우를 생애최초 판단에 포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일과 실제 주택 취득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14. 무주택 소명에 필요한 서류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에서 유주택자로 확인되더라도 이미 처분했거나 공식 무주택 예외에 해당한다면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소명 상황 | 준비서류 예시 |
|---|---|
|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매도 잔금내역 |
| 상속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상속관계 서류, 등기부등본, 지분매매·증여·협의분할 서류 |
| 만 60세 이상 부모 주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생년월일 확인자료 |
| 20㎡ 이하 주택 |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
| 농어촌 단독주택 | 건축물대장, 등기부, 주민등록초본, 상속관계 서류 |
| 멸실·폐가·용도변경 | 멸실등기, 건축물대장 말소·변경자료, 현황 증빙 |
| 분양권을 처분한 경우 | 분양권 양도계약서, 명의변경 확인서, 분양계약 해지자료 |
| 조합원 입주권 처분 | 조합원 지위 양도자료, 조합 확인서, 등기자료 |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소유권 처분이 완료됐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이나 분양권 명의변경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5. 상황별 무주택 판단 예시
아래 내용은 공식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판단은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와 수탁은행의 서류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1. 신청인은 무주택, 배우자는 아파트 1채 보유
부부가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배우자 주택이 확인되므로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 무주택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예시 2. 배우자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완료
대출접수일 전에 매도 잔금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고 등기부상 처분이 확인된다면 현재 무주택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자격은 과거 보유 이력 때문에 별도로 판단합니다.
예시 3. 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 10% 보유
지분율이 작더라도 주택소유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상속 공유지분을 처분하고 공부상 처분 사실을 입증해야 공식 무주택 예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시 4. 같은 세대의 만 65세 부모가 아파트 보유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소유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나이와 가족관계, 세대구성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시 5. 배우자가 18㎡ 주택 1채 보유
20㎡ 이하 주택 1호라면 공식 무주택 예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소형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으면 예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시 6. 디딤돌대출 실행 후 신규 아파트 분양계약
분양권 취득으로 추가주택 사후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회신일부터 공식 처분기간 안에 분양권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디딤돌대출 무주택 확인 체크리스트
□ 신청인 명의의 주택·지분이 없는가?
□ 세대 분리된 배우자 명의 주택도 확인했는가?
□ 배우자 명의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없는가?
□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등기부에 남아 있지 않은가?
□ 같은 세대 부모님의 나이와 주택보유 여부를 확인했는가?
□ 소형주택이라면 면적이 정확히 20㎡ 이하인지 확인했는가?
□ 농어촌주택 예외의 지역·면적·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 멸실된 주택이나 용도변경 건물의 공부가 정리됐는가?
□ 결혼예정자의 주택·분양권 보유현황을 확인했는가?
□ 기존 주택을 매도했다면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됐는가?
□ 무주택과 생애최초 자격을 별도로 확인했는가?
17.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와 주소가 다른데 배우자 주택도 확인하나요?
네.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무주택 검증 대상입니다. 주소를 분리했다고 배우자 주택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배우자 집을 팔기로 계약했으면 무주택인가요?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는 아직 배우자가 소유자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뒤 공부상 처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3. 상속주택 지분이 1%뿐이어도 주택으로 보나요?
지분이 작더라도 등기부상 주택 공유지분을 보유하면 주택소유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상속 공유지분 처분 등 공식 예외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 디딤돌대출이 불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직계존속 주택소유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미만이라면 세대원 주택보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예외인가요?
공식 기준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대구성과 부모님의 연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6. 배우자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유주택인가요?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기부와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를 수탁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7. 배우자 명의 분양권이 있으면 디딤돌대출이 안 되나요?
본건 외 다른 분양권은 무주택 검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과 처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8. 청약에 당첨만 되고 계약하지 않았다면 분양권인가요?
단순 당첨과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첨자 명부와 분양권 전산 반영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9. 20㎡ 이하 주택이면 가격과 관계없이 괜찮나요?
공식 기준에서는 20㎡ 이하 주택 1호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만, 2호 이상 소유하면 예외가 제한됩니다. 정확한 공부상 면적과 주택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Q10. 시골에 상속받은 집은 무조건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수도권 제외 여부, 도시지역 여부, 단독주택인지, 면적과 사용승인 경과기간, 과거 거주와 이주 사실 등 공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11. 디딤돌대출 실행 후 상속지분을 받으면 바로 대출이 회수되나요?
상속 공유지분은 국토교통부 회신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면 사후관리상 무주택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즉시 처분기한과 소명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Q12. 현재 무주택이면 생애최초도 가능한가요?
현재 무주택이어도 과거 주택을 소유했거나 생애최초 판단 대상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 자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 공식자료와 최종 확인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상품소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자주 하는 질문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 디딤돌대출 수탁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iM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