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이 5천만원, 1억원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 중 하나가 “여기서 세금을 얼마나 떼는 걸까?”입니다.
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붙지만, 월급이나 상여금처럼 금액 전체에 일반 소득세율을 바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라면 생각보다 실제 세 부담이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와 세후 수령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5년, 5천만원·10년, 1억원·20년 예시도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2026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퇴직금 1억원이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로 퇴직급여 1억원, 근속연수 20년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도 퇴직급여 1억원, 근속연수 20년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세전 퇴직급여 | 100,000,000원 |
| 예상 퇴직소득세 | 1,120,000원 |
| 예상 개인지방소득세 | 112,000원 |
| 예상 세금 합계 | 1,232,000원 |
| 예상 세후 수령액 | 98,768,000원 |
비과세 퇴직소득 0원, 근속연수 20년, 직접 수령을 가정한 예상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억원을 받는데 세금 합계가 약 123만원이라면 예상보다 적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1억원 전체에 6%나 15% 같은 세율을 곧바로 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왜 일반 월급 세금과 다를까?
퇴직금은 여러 해 동안 근무한 결과를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는 돈입니다. 만약 한 해에 발생한 일반 소득처럼 퇴직금 전체에 바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면 장기간 근무한 사람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근속기간을 고려하는 별도의 계산 구조가 적용됩니다.
퇴직급여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계산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누진공제 적용
↓
최종 퇴직소득세 계산
1억원·20년 사례를 단계별로 보면
1. 먼저 근속연수공제를 합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되는 금액도 커집니다. 20년 근속 사례에서는 근속연수공제가 4,000만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1억원 전체가 그대로 다음 세금 계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2. 남은 금액을 근속기간에 맞춰 환산합니다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근속연수를 반영해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1억원·20년 사례의 환산급여는 3,600만원입니다.
3. 환산급여에서 다시 공제가 들어갑니다
환산급여에도 별도의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2,480만원이 공제됩니다.
4. 실제 과세표준은 1,120만원이 됩니다
3,600만원의 환산급여에서 2,480만원을 공제하면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1,120만원이 됩니다.
즉 처음의 퇴직급여 1억원과 실제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퇴직금 1억원인데도 세금이 예상보다 낮게 보이는 핵심 이유입니다.
5.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1,120만원의 과세표준에는 해당 구간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이를 다시 근속연수에 맞춰 계산해 이 사례의 퇴직소득세는 112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이 계산 예시의 예상 세금 합계는 123만2천원입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5년인지, 10년인지, 20년인지에 따라 근속연수공제와 최종 세금이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내 퇴직금과 근속연수로 직접 비교해보세요.
내 퇴직소득세와 세후 수령액 계산하기 →근속연수가 중요한 이유
퇴직소득세를 예상할 때 퇴직금 액수만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가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의 근속연수공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원 |
|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원 |
그래서 퇴직금이 같은 1억원이라 하더라도 근속연수가 다르면 세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만 검색해서 다른 사람의 사례와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근속연수를 함께 넣어 계산하는 편이 좋습니다.
비과세 퇴직소득이 있다면?
일반적인 퇴직금은 대부분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법에서 비과세로 인정되는 퇴직소득이 있다면 과세 대상 퇴직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임의로 금액을 넣기보다 회사에서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없어질까?
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로 지급하거나 일정 요건에 따라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 바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 시점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퇴직소득세가 무조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후 연금으로 받는지,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는지 등에 따라 과세 시점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통장으로 직접 받을 때의 예상 세후 금액과 IRP 이전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전에 같이 확인하면 좋은 것
퇴직소득세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퇴직 전후에는 다음 금액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세전 퇴직금: 내가 받을 퇴직급여 자체가 얼마인지
- 퇴직소득세: 퇴직금에서 예상되는 세금과 실수령액
- 실업급여: 퇴직 후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자격 종료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예상 부담
- 국민연금: 향후 예상 연금액과 수령시기
이 네 가지를 함께 보면 단순히 “퇴직금이 얼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의 흐름을 훨씬 현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 자주 헷갈리는 부분
퇴직금 1억원이면 무조건 세금이 123만2천원인가요?
아닙니다. 위 금액은 퇴직급여 1억원·근속 20년·비과세 퇴직소득 0원인 사례입니다. 근속연수, 비과세 금액, 과세이연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일반 소득세율을 바로 곱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을 적용한 뒤 별도의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계산해주는 금액과 계산기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계산 결과는 예상값으로 활용하고, 최종 금액은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속연수나 비과세소득, 과세이연 등의 조건이 다르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받기 전에 계산해보는 게 좋나요?
그렇습니다. 퇴직 전에 세전 퇴직금뿐 아니라 예상 세금과 세후 수령액까지 미리 보면 IRP 이전 여부나 퇴직 후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시 값을 불러온 뒤 내 조건에 맞게 수정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26 퇴직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공식 기준 확인
퇴직소득세의 계산 구조와 공제 기준은 국세청의 퇴직소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해 예상 금액을 확인한 뒤 실제 퇴직 시에는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현재 확인 가능한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인의 실제 퇴직소득세와 수령액은 근속기간, 퇴직급여 구성, 비과세소득, 과세이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