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나 일반휴직 중에도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받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만으로 소득을 단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 전 근로소득과 재직상태를 확인해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복직한 경우에도 복직 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휴직자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신청일과 복직일, 잔금일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접수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소득을 확인한 뒤 휴직 전 최근연도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복직자는 복직 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복직 후 3개월 미만이면 휴직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중에도 디딤돌대출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은 신청자가 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휴직 중에도 회사에 재직하고 있고 휴직 전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공식 휴직자 소득 산정기준을 적용해 연소득을 계산합니다.
다만 대출 가능 여부는 휴직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소득과 순자산, 무주택, 세대주, 주택가격, LTV, DTI와 신용정보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상태 | 기본 판단 | 소득 산정 방향 |
|---|---|---|
| 육아휴직 중 | 신청 가능 | 휴직 전 최근연도 소득 중심 |
| 일반휴직 중 | 신청 가능 | 휴직 전 증빙소득 확인 |
| 복직 후 3개월 미만 | 신청 가능 | 휴직자로 간주 가능 |
| 복직 후 3개월 이상 | 신청 가능 | 복직 후 급여 기준 연환산 가능 |
| 퇴직 상태 | 별도 판단 |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휴직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재직자이지만, 퇴직자는 재직관계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퇴직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퇴직이 확인되면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휴직자의 디딤돌대출 소득 산정 원칙
공식 업무처리기준상 대출접수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한 뒤 휴직 전 최근연도 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휴직자 기본 연소득
휴직 직전 2개년 증빙소득 확인
→ 휴직 전 최근연도 소득으로 산정
여기서 휴직 전 최근연도란 단순히 대출신청 직전 달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 직전의 가장 최근 연간 증빙소득을 뜻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재직 여부 | 휴직증명서·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휴직 시작일 | 휴직발령서 또는 회사 확인서류 |
| 휴직 직전 소득 |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급여명세표 |
| 근로계약 유지 | 상시소득으로 인정 가능한 근로관계인지 확인 |
근로소득자는 휴직자와 복직자를 포함해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면 상시소득 인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도 연소득으로 인정될까?
육아휴직 중 실제 통장으로 받는 육아휴직급여만을 근로소득으로 단순 연환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디딤돌대출 휴직자 소득은 원칙적으로 휴직 직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육아휴직급여가 휴직 전 급여보다 적더라도 휴직 전 증빙소득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자료 | 기본 활용 방향 |
|---|---|
| 휴직 전 원천징수영수증 | 휴직자 연소득 산정의 주요 자료 |
| 휴직 전 급여명세표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연환산 자료 |
|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역 | 휴직상태와 실제 수령내역 보완자료가 될 수 있음 |
| 고용보험 지급결정자료 |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확인 보완자료 |
공식 휴직자 기준에 따라 휴직 전 근로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휴직 전 근무기간이 짧거나 소득자료가 부족하면 연환산과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4. 휴직 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휴직 전에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휴직 직전의 최근연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연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 가능서류 | 연소득 인정기준 |
|---|---|
| 휴직 직전 소득금액증명원 | 증명원상 소득금액 |
| 휴직 직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현 근무지 근로소득 합계 |
| 휴직 직전 최근 1년 급여명세표 | 최근 1년간 급여액 합계 |
예를 들어 2026년 3월부터 육아휴직 중이고 2025년 한 해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202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현 근무지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5. 휴직 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이직 후 근무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이나 일반휴직을 시작했다면 휴직 전 급여명세표 합계액을 근무개월 수로 나누고 12개월로 연환산할 수 있습니다.
휴직 전 근무기간 1년 미만
휴직 직전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 근무개월 수 × 12
예를 들어 휴직 전 8개월간 과세대상 급여 합계가 2,400만원이라면 단순 연환산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400만원 ÷ 8개월 × 12개월
= 연환산 소득 3,600만원
다만 실제로 인정하는 급여항목과 근무개월 수, 일할 계산 여부는 제출서류와 수탁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발생기간은 현재 유지 중인 소득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급여명세표 수령액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정 조건에서 일할 계산 후 연환산할 수 있습니다.
6. 복직자의 디딤돌대출 소득 산정 방법
복직자는 복직 이후 최근 1년간 연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복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복직 후 지급받은 급여를 월평균으로 계산해 12개월로 연환산합니다.
복직자 연소득
복직 후 급여명세표 합계액
÷ 복직 후 해당개월 수 × 12
예를 들어 복직 후 5개월 동안 받은 과세대상 급여가 1,750만원이라면 단순 연환산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750만원 ÷ 5개월 × 12개월
= 연환산 소득 4,200만원
복직 후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복직 전 연간소득보다 연환산 금액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직 직후 일시적으로 큰 상여금이 포함되면 은행이 지속 가능한 상시소득인지 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복직 후 3개월 미만이면 휴직자로 볼 수 있다
공식 기준상 복직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복직자 소득이 아니라 휴직자 소득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직 후 기간 | 소득 산정 방향 |
|---|---|
| 3개월 미만 | 휴직자로 간주할 수 있음 |
| 3개월 이상 | 복직 후 월평균급여를 연환산 |
| 복직했지만 3개월간 급여 없음 | 휴직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음 |
복직 후 1~2개월의 급여가 휴직 전보다 낮거나, 단축근무로 급여가 줄어든 경우에는 휴직자 기준과 복직자 기준 중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 수탁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복직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접수일을 복직 직전 또는 복직 직후로 잡는 경우 인정소득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비교해야 합니다.
8. 무급휴직·장기휴직자는 어떻게 판단할까?
무급휴직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휴직 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휴직자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연도를 포함해 최근 3년 이내에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소득발생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판단 방향 |
|---|---|
| 무급휴직이지만 휴직 전 정상근무 | 휴직 전 증빙소득 적용 가능 |
| 장기휴직 중 재직관계 유지 | 휴직증명서와 최근 소득발생 이력 확인 |
| 최근 3년간 소득발생이 전혀 없음 |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가능 |
| 휴직 중 퇴직 처리 | 퇴직자로 다시 판단 |
휴직증명서만 있고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어 있거나 회사가 폐업한 상태라면 실제 재직상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휴직자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할까?
디딤돌대출은 주택이 신청인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신청인이 육아휴직 중이고 배우자가 정상 근무 중이라면, 신청인의 휴직 전 인정소득과 배우자의 증빙소득을 합산해 대출대상자와 금리구간을 판단합니다.
예시
신청인 휴직 전 인정소득 3,500만원
+ 배우자 인정소득 3,000만원
= 부부합산 연소득 6,500만원
배우자도 육아휴직 중이라면 부부 각각의 휴직 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퇴직했거나 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확인되면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와 소득합산 기준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육아휴직이 디딤돌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
휴직 중이라는 사실이 LTV를 직접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직자의 인정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 DTI와 최종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영향 항목 | 가능한 결과 |
|---|---|
| 휴직 전 소득이 충분한 경우 | 휴직 전 인정소득으로 DTI 심사 가능 |
| 휴직 전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 | 연환산 또는 추가서류 필요 |
| 복직 후 급여가 감소한 경우 | 연환산 소득 감소로 한도 축소 가능 |
|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초과 | 디딤돌대출 대상 제외 가능 |
| 신용대출이 많은 경우 | DTI 상승으로 한도 감소 가능 |
디딤돌대출 예상한도는 상품별 최대한도, 담보평가액에 따른 LTV와 소득·부채에 따른 DTI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예상한도와 자기자금 계산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휴직 전·휴직 중·복직 후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
어느 시점이 무조건 가장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휴직 전 연소득, 복직 후 급여, 기존 부채와 잔금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 신청시점 | 장점 | 주의사항 |
|---|---|---|
| 휴직 전 | 현재 급여와 재직상태를 확인하기 쉬움 | 실행일 전에 휴직하면 변경사실 통보 필요 |
| 휴직 중 | 휴직 전 최근연도 소득 적용 가능 | 휴직·소득서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 |
| 복직 후 3개월 미만 | 휴직자 기준 적용 가능성 | 지점별 확인과 추가서류 필요 |
| 복직 후 3개월 이상 | 복직 후 실제 급여로 산정 | 단축근무라면 인정소득이 낮아질 수 있음 |
휴직 전 소득이 복직 후 소득보다 높다면 복직 직후 3개월 미만에 휴직자 기준을 적용하는 편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복직 후 승진이나 임금인상으로 급여가 크게 올랐다면 3개월 이상 급여자료를 확보한 뒤 신청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접수 후 실행 전에 휴직, 복직, 퇴직이나 이직이 발생하면 최초 신청정보와 달라지므로 수탁은행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필요하면 소득과 승인조건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와 잔금일까지의 준비일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육아휴직·휴직·복직자 준비서류
실제 서류는 휴직기간과 복직 여부, 근무기간과 수탁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서류 | 용도 |
|---|---|
| 재직증명서 | 현재 고용관계 유지 확인 |
| 휴직증명서·휴직발령서 | 휴직 사유와 시작·종료 예정일 확인 |
| 복직증명서·복직발령서 | 복직일과 현재 근무상태 확인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기간과 직장가입 상태 확인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휴직 전 최근연도 근로소득 확인 |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신고소득 확인 |
| 급여명세표·임금대장 | 1년 미만 근무자와 복직자 연환산 |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최근 지급급여와 과세소득 확인 |
|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역 | 휴직상태와 고용보험 지급내역 보완 |
|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과 상시소득 여부 확인 |
회사가 발급한 급여명세표나 임금대장은 회사의 확인날인 또는 담당자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재직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할 은행과 지점별 서류 차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상황별 휴직자 소득 계산 예시
아래 계산은 이해를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인정소득은 제출서류와 수탁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휴직 전 1년 이상 근무
- 202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200만원
- 2026년 2월 육아휴직 시작
- 2026년 7월 디딤돌대출 접수
휴직 전 최근연도 소득 4,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
사례 2. 이직 후 8개월 근무하고 휴직
- 휴직 직전 8개월 급여 합계: 2,800만원
2,800만원 ÷ 8개월 × 12개월
= 연환산 소득 4,200만원
사례 3. 복직 후 6개월 근무
- 복직 후 6개월 급여 합계: 2,100만원
2,100만원 ÷ 6개월 × 12개월
= 연환산 소득 4,200만원
사례 4. 복직 후 2개월
복직 후 3개월 미만이므로 휴직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복직 후 2개월 급여를 바로 연환산할지, 휴직 전 최근연도 소득을 적용할지는 수탁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5.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 중
- 신청인 휴직 전 인정소득: 4,000만원
- 배우자 휴직 전 인정소득: 3,000만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판단 가능
가구 유형별 소득상한과 금리구간 별도 확인
14. 휴직자가 자주 하는 실수
-
현재 육아휴직급여만 연소득으로 계산하는 경우
휴직자는 휴직 전 증빙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직하면 즉시 복직자 소득을 적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복직 후 3개월 미만이면 휴직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소득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소득과 부채로 심사합니다. -
회사에서 발급한 휴직증명서만 준비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 후 퇴직이나 복직을 알리지 않는 경우
실행 전 소득·재직상태 변경은 즉시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
휴직 중 새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TI와 신용심사에 반영되어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잔금일 직전에 처음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휴직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추가서류가 많아 심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이 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휴직·복직자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현재 휴직·복직·퇴직 중 어떤 상태인지 명확한가?
□ 휴직 시작일과 복직일을 확인했는가?
□ 휴직 직전 2개년 소득자료를 준비했는가?
□ 휴직 전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 1년 미만이라면 급여명세표 연환산이 가능한가?
□ 복직 후 3개월이 지났는가?
□ 복직 후 월평균 급여와 휴직 전 소득을 비교했는가?
□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를 함께 계산했는가?
□ 육아기 단축근무로 급여가 줄었는지 확인했는가?
□ 회사의 휴직·복직 확인서류를 발급받았는가?
□ 잔금일까지 서류보완할 시간이 충분한가?
□ 실제 수탁은행에 인정소득과 예상한도를 확인했는가?
16. 육아휴직 디딤돌대출 자주 묻는 질문
Q1. 육아휴직 중에도 디딤돌대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휴직 전 증빙소득과 현재 재직상태를 확인해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Q2. 육아휴직급여만 소득으로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휴직 직전의 증빙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만을 단순 연환산하지는 않습니다.
Q3. 무급휴직 중이면 소득이 0원인가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휴직 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휴직 전 최근연도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4. 복직하면 바로 복직 후 급여로 계산하나요?
복직 후 3개월 미만이면 휴직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이면 복직 후 월평균급여를 연환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복직 후 2개월 급여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복직 후 3개월 미만이므로 휴직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방식은 수탁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Q6. 휴직 전 근무기간이 6개월뿐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직 직전 급여명세표의 과세대상 급여 합계액을 근무개월 수로 나눈 뒤 12개월로 연환산할 수 있습니다.
Q7.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 중이어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부 각각의 휴직 전 인정소득을 확인해 합산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가구 유형별 상한을 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8. 육아기 단축근무 중이면 휴직자인가요?
단축근무는 완전한 휴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급받는 급여와 회사의 근무형태 확인서를 기준으로 일반 근로자 또는 복직자 소득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Q9. 휴직 중 대출한도가 줄어드나요?
휴직 사실이 LTV를 직접 낮추지는 않지만, 인정소득이 낮게 산정되면 DTI 때문에 최종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10. 대출 승인 후 육아휴직을 시작해도 되나요?
실행 전에 재직과 소득상태가 바뀌면 은행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필요하면 승인조건과 한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1. 배우자가 무소득이면 제 소득만 보나요?
배우자가 실제 무소득임이 확인되면 신청인의 인정소득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자산과 부채, 무주택요건은 계속 확인합니다.
Q12. 어느 은행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나요?
정책조건은 동일하지만 휴직·복직자 소득산정 경험과 서류 안내, 잔금일 실행 가능 여부는 지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휴직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8. 공식자료와 최종 확인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상품소개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업무처리기준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 디딤돌대출 수탁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iM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