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BEOTIMMOK JEONSE LOAN GUIDE ⑪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차이
버팀목 대출을 받으면 보증금도 자동으로 보호될까요?
전세대출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차이부터
HUG·HF 가입시기·보장범위·사고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서 “보증서를 발급한다”는 설명을 들으면 내 전세보증금도 자동으로 보호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버팀목 전세대출에 필요한 전세대출보증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이용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목적과 보장대상이 다른 제도입니다.
전세대출보증은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은행의 전세대출을 갚지 못할 위험을 보증합니다. 이 보증으로 직접 보호받는 쪽은 대출을 실행한 은행입니다.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문장
“`버팀목 전세대출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내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실행 여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계약한 집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입니다.
목차
- 대출보증과 반환보증 비교
- 전세대출보증이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 버팀목 승인 시 자동 가입 여부
- HUG 반환보증
- HF 전세지킴보증
- 가입 신청시기
- 보증금액과 보증한도
- 주택별 가입조건
- 가입 거절 사유
- 계약서 특약
- 필요서류
- 보증사고와 청구절차
- 갱신·이사·증액
- 상황별 사례
- 자주 묻는 질문
-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전세대출보증과 반환보증 차이
| 구분 | 전세대출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
| 보증목적 | 은행의 전세대출금 회수 위험 보증 |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 보증 |
| 사고상황 |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 |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함 |
| 직접 보호대상 | 전세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 임차인 |
| 대표기관 | HUG·HF | HUG·HF 등 |
| 버팀목과 관계 | 대출 실행을 위해 필요 |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별도 확인 필요 |
| 자동 가입 | 은행 대출심사 과정에서 처리 | 보증상품에 따라 별도 신청·심사 필요 |
| 심사 핵심 | 소득·부채·대출한도·주택 적격성 | 주택가격·전세가율·선순위채권·권리관계 |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은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법적 목적과 보장범위는 다릅니다.
따라서 은행 담당자에게 “보증이 들어갔다”는 설명만 듣지 말고 정확히 어떤 보증서가 발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세대출보증이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바탕으로 실행되지만,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은행이 집에 직접 근저당을 설정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은행은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HUG 또는 HF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합니다.
전세대출보증의 기본구조
“`- 세입자가 은행에 버팀목대출 신청
- 은행이 HUG 또는 HF에 보증 신청
- 보증기관이 신청인과 주택을 심사
- 보증서가 발급되면 은행이 대출 실행
- 차주가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약정 범위에서 은행에 보증채무 이행
보증기관이 은행에 돈을 대신 지급했다고 해서 차주의 대출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기관은 은행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출자는 결국 해당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대출보증은 대출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보험이 아닙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약정한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환보증이 보호하는 위험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
“`반환보증은 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불리지만 공식 상품명은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F: 일반전세지킴보증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갖고 있던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4. 버팀목대출을 받으면 반환보증도 자동 가입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선택한 보증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보증방식 | 반환보증 처리 |
|---|---|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전세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함께 제공하는 구조 |
| HF 일반전세자금보증 | 대출보증 중심이며 반환보증은 전세지킴보증으로 별도·동시 신청 |
| HUG 대출보증 외 별도 구조 |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함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면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보증이 실제로 발급됐는지, 보증금 전액이 보장되는지, 보증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보증서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HF 일반전세자금보증으로 버팀목대출을 받았다면 일반전세자금보증서만으로는 반환보증 가입까지 완료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HF의 전세지킴보증을 함께 신청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 보증서는 전세대출보증만 발급되는 건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함께 가입되는 건가요? 반환보증서와 보증금액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나요?”
“`5.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 항목 | HUG 기본내용 |
|---|---|
| 보증내용 |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보증 |
| 대상 보증금 | 수도권 7억 원 이하·그 밖의 지역 5억 원 이하 |
| 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
| 신청방법 | HUG 지사·위탁은행·모바일 채널 등 |
| 대상주택 |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 등 |
HUG 별도 반환보증 신청방법
- 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 네이버페이 부동산 관련 메뉴
- 카카오페이 부동산 관련 메뉴
- 토스 전세반환보증 관련 메뉴
- 안심전세App 등 HUG 모바일 채널
제휴 서비스와 신청경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HUG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현재 이용 가능한 채널을 확인해야 합니다.
6. HF 일반전세지킴보증
HF 일반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HF 일반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자금보증과 동시에 신청할 때 전세지킴보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HF 기본내용 |
|---|---|
| 상품명 | 일반전세지킴보증 |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
| 보증금액 | 보증한도 안에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전액 |
| 지역별 한도 | 수도권 7억 원·그 밖의 지역 5억 원 |
| 주택가격 | 공사가 산정한 주택가격이 원칙적으로 12억 원 이하 |
| 보증한도 | 지역별 한도와 주택가액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 |
HF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보증금 일부만 선택해 보증받는 방식이 아니라 보증한도 안에서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7. 반환보증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HF 일반전세지킴보증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반환보증 신청기한
“`전체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2년 계약 예시
2026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의 2년 전세계약이라면,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인 대략 2027년 7월 말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류보완과 권리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청기한 직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잔금과 전입신고가 끝난 뒤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기간의 절반이 지난 뒤에는 반환보증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나중에 가입해도 된다”는 말만 믿고 미루지 마세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신청시기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신규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은 갱신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버팀목대출 실행과 함께 이용하는 상품이므로 실제로는 잔금일 전 은행 심사 과정에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8. 반환보증은 보증금 전액을 보호할까?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전액을 신청하더라도 주택별 보증한도가 부족하면 가입이 제한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목적물별 보증한도 구조
“`주택가격 × 인정비율 − 선순위 근저당 −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HUG와 HF 모두 주택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차감해 실제 보증 가능한 범위를 계산합니다.
| 인정 주택가격 | 3억 원 |
| 주택가액 90% | 2억 7천만 원 |
| 선순위 근저당 설정액 | 5천만 원 |
| 단순 잔여 보증범위 | 2억 2천만 원 |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범위 안에 있지만, 전세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이라면 주택별 보증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에는 주택유형, 선순위 세입자, 공실 최우선변제금, 주택가격 산정기준 등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9. 주택별 반환보증 가입조건
아파트
아파트는 KB시세, 부동산테크 시세,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자료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등기부상 근저당과 권리침해가 적고 전세보증금이 인정 주택가액 안에 들어온다면 반환보증 심사가 비교적 명확할 수 있습니다.
빌라·다세대주택
빌라는 거래량이 적어 시세가 불명확할 수 있으며 중개사나 임대인이 설명한 가격보다 보증기관의 인정가격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는 매매사례가 부족하고 분양가격과 실제 시장가치의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환보증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고 여러 세입자의 보증금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내 방의 보증금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근저당,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공실에 적용되는 최우선변제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하며, 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으로 표시돼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유형 | 중점 확인사항 |
|---|---|
| 아파트 | 시세·근저당·소유권·타세대 전입 |
| 빌라·다세대 | 공시가격·감정가격·전세가율·위반건축물 |
| 다가구 | 전체 선순위보증금·근저당·공실 현황 |
| 오피스텔 | 주거용 표시·전입 가능 여부·권리관계 |
10. 전세대출은 되는데 반환보증이 거절되는 이유
은행 전세대출과 반환보증은 심사목적이 다르므로 대출은 승인됐지만 반환보증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거절 사유 | 내용 | 대응 |
|---|---|---|
| 전세가율 과다 | 보증금이 인정 주택가액에 지나치게 근접 | 보증금 인하 또는 다른 주택 검토 |
| 선순위채권 과다 | 근저당·선순위보증금이 많음 | 근저당 말소·감액 협의 |
| 권리침해 |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 등 존재 | 말소 후 재심사 또는 계약 취소 |
| 위반건축물 | 불법 증축·용도변경 등이 표시됨 | 시정 완료 여부 확인 또는 다른 주택 선택 |
| 신탁등기 | 임대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 | 수탁자·적법한 임대권한 확인 |
| 신청기한 초과 | 임대차기간 절반 경과 후 신청 | 계약 초기에 신청 |
| 전입·확정일자 문제 |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 요건 미충족 | 잔금 후 즉시 절차 완료 |
| 소유자 불일치 | 등기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름 | 위임·임대권한 확인 |
반환보증 거절은 보증기관이 해당 전세보증금의 회수 위험을 높게 평가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기관에서 대출만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계약 자체의 안전성을 다시 확인하세요.
11. 반환보증 불가 시 계약금 반환특약
반환보증은 정식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본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후 가입이 거절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출·반환보증 특약 예시
“`본 계약은 임차인의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대출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대출이나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되며 임대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즉시 전액 반환한다.
“`특약에는 단순히 “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해제”라고만 적기보다 신청할 기관, 반환보증 상품, 계약금 반환시점, 임대인의 근저당 말소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이 있다면
임대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근저당권 채무를 상환하고,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이행한다. 말소가 완료되지 않아 버팀목대출 또는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12. 반환보증 신청 필요서류
| 구분 | 대표서류 |
|---|---|
| 본인확인 | 신분증·주민등록등본 |
| 계약확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 보증금 지급 | 계약금·잔금 계좌이체확인증 또는 영수증 |
| 전입확인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확인서 |
| 주택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 |
| 중개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제증서 |
| 다가구 추가 |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확인자료·타전세계약 확인서 |
| 대출 관련 | 전세대출 실행내역·보증서 관련 자료 |
모바일 신청 과정에서는 일부 서류를 공공기관 정보연계로 자동 제출할 수 있지만, 주택이나 계약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13. 보증사고가 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종료일 다음 날 자동으로 보증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는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지, 이사·전출에 따른 권리보전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확인한 뒤 보증사고 접수와 이행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인 반환보증 청구 흐름
“`-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적법한 해지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 보증금 미반환 사실 확인
- 보증기관에 사고통지·이행청구
- 임차권등기 등 권리보전 절차
- 보증기관 서류심사
- 보증기관의 보증채무 이행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전출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전출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보전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전출해야 합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과 보증약관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증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14. 갱신·증액·이사하면 반환보증도 변경해야 할까?
같은 집에서 계약기간만 연장
기존 반환보증의 기간이 끝나므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보증기간 연장 또는 갱신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갱신계약
증액 후 보증금 전체가 주택별 보증한도 안에 있는지 다시 심사합니다.
기존에는 가입이 가능했더라도 보증금이 오르거나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
반환보증은 기존 집에서 새 집으로 자동 이전되지 않습니다.
새 집의 계약서와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반환보증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할 때 주의
“`기존 집에서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새 집도 자동 가입될 것으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새 집의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을 처음부터 다시 심사합니다.
“`15. 상황별 사례
사례 1. HF 보증으로 버팀목대출만 실행
HF 일반전세자금보증으로 대출은 정상 실행됐지만 전세지킴보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한 보호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안에 전세지킴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2.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으로 실행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을 함께 처리할 수 있지만 보증서에 표시된 반환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HUG로 진행했다”는 말만으로 전액 보장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3. 대출은 되지만 빌라 반환보증 거절
신청인의 소득이 충분해 HF 대출보증 한도는 나왔지만 빌라의 인정가격이 낮고 전세가율이 높아 반환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가능 여부보다 계약의 안전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4. 다가구 선순위보증금 확인 불가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선순위보증금 합계가 불분명하다면 반환보증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선순위 임대차 현황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5. 반환보증 신청을 계속 미룬 경우
2년 계약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가입하려 하면 임대차기간의 절반이 이미 경과해 일반 반환보증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잔금과 전입신고 이후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Q1.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면 보증보험도 자동 가입되나요?
보증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을 결합하지만, HF 일반전세자금보증은 반환보증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은행에서 보증료를 냈으면 반환보증에 가입된 것 아닌가요?
전세대출보증료일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 가입 여부는 보증상품명과 보증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HUG 보증서가 있으면 전세보증금 전액이 보호되나요?
HUG 보증의 종류와 보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대출특약보증만 있는지 반환보증까지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Q4. HF 전세자금보증은 보증금을 보호하지 않나요?
일반전세자금보증은 대출보증이 중심입니다. 보증금 반환보호가 필요하면 일반전세지킴보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5. 반환보증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HUG 반환보증과 HF 전세지킴보증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Q6.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났는데 가입할 수 있나요?
일반 상품은 신청기한을 넘겨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례 적용 여부가 있는지는 보증기관에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Q7. 전세대출은 승인됐는데 반환보증이 거절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은 심사목적과 주택별 보증한도가 다릅니다.
Q8. 반환보증이 거절돼도 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
거절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가율이나 선순위채권 문제라면 보증금 회수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Q9. 보증금 일부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나요?
상품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HF 일반전세지킴보증은 보증한도 안에서 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Q10.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사기를 완전히 막을 수 있나요?
반환보증은 손실 위험을 줄이는 장치이지 전세사기 자체를 사전에 완전히 막는 제도는 아닙니다. 등기부·건축물대장·임대인 체납·선순위채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11. 반환보증 가입 후 근저당이 추가되면 괜찮나요?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먼저 갖춰졌더라도 약관상 통지의무와 권리변동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권리침해가 발생하면 보증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Q12. 집주인이 바뀌면 반환보증도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소유권 변경 사실을 보증기관에 알리고 보증관계와 임대인 변경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13. 이사할 때 기존 반환보증을 새 집으로 옮길 수 있나요?
새 집은 별도의 목적물이므로 새 계약과 새 주택을 기준으로 반환보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14. 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면 보증금을 못 받아도 바로 전출해도 되나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보전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15. 반환보증료는 누가 내나요?
일반적으로 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납부하지만, 지원사업이나 임대인과의 약정에 따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7. 버팀목대출·반환보증 체크리스트
- □ 전세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의 차이를 이해했다.
- □ 은행에서 적용할 보증기관을 확인했다.
- □ 발급되는 보증상품의 정확한 이름을 확인했다.
- □ 반환보증이 함께 가입되는지 확인했다.
- □ 반환보증서와 보증금액을 확인할 계획이다.
- □ 반환보증 신청기한을 확인했다.
- □ 인정 주택가격을 확인했다.
- □ 등기부상 근저당·압류·신탁등기를 확인했다.
-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했다.
- □ 빌라는 공시가격과 전세가율을 확인했다.
- □ 다가구는 전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했다.
- □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했다.
- □ 대출·반환보증 불가 시 계약금 반환특약을 넣었다.
- □ 잔금 지급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할 계획이다.
- □ 보증금 지급내역을 계좌이체로 남겼다.
- □ 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권등기 절차를 알고 있다.
- □ 대출 가능 여부보다 보증금 회수 안전성을 먼저 검토했다.
핵심정리
- 전세대출보증은 은행의 대출금 회수 위험을 보증
- 반환보증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보증
- 버팀목 승인만으로 반환보증 가입을 단정할 수 없음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을 결합
- HF 일반전세자금보증은 반환보증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음
- HF 반환보증 상품은 일반전세지킴보증
- 일반 반환보증은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
- 보증한도는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을 반영해 계산
- 전세대출 승인 후에도 반환보증은 거절될 수 있음
- 반환보증 거절은 전세 위험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신호
- 계약서에 대출·반환보증 불가 시 계약해제 특약 필요
- 보증사고 시 자동지급이 아니라 이행청구 절차 필요
- 보증금을 받기 전 전출하면 대항력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대출 실행보다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