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조건부터 한도, HUG·HF, 대환, 연장, 거절사유와 디딤돌 전환까지 전체 내용을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완벽 가이드 보기2026 NEWBORN JEONSE LOAN GUIDE
2026년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조건 총정리
소득·순자산·금리·한도·대상주택·신청방법부터 혼인신고 전 출산과 기존 전세대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전셋집을 구하거나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보다 출산가구에 특화된 소득기준과 금리가 적용되며, 신규 전세계약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대출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 시기, 부부합산 소득과 순자산, 무주택 여부, 임차보증금과 주택면적,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대출은 신청자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임차하려는 주택의 권리관계와 전세가율,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임대인의 상태에 따라서도 실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핵심 기준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는 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
- 맞벌이인 경우 부부 각각의 소득은 1억3천만원 이하
- 2026년 부부합산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 금리 연 1.3%~4.3%
- 최대 2억4천만원 이내
- 신규계약은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기본 2년, 연장을 통해 최장 12년 이용 가능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해야 신청 가능
실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보증기관의 보증한도, 신청인의 소득과 신용, 기존 부채, 임차주택의 가격과 권리관계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목차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란?
- 출산·입양 조건
- 혼인신고 전·미혼모·미혼부
- 무주택과 세대주 조건
- 부부합산 소득기준
- 순자산 3억4,500만원 기준
- 대상주택과 보증금 기준
- 대출한도 계산
- 금리와 우대금리
- 이용기간과 연장
- 신청시기
- 신청방법과 진행절차
- 필요서류
- 한도축소·거절 원인
- 디딤돌대출과 차이
-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보증금 용도로 공급하는 정책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집을 구입할 때 이용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달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할 때 사용하는 대출입니다.
| 구분 | 신생아 특례 버팀목 | 신생아 특례 디딤돌 |
|---|---|---|
| 용도 | 전세보증금 | 주택구입자금 |
| 담보 | 전세자금보증 또는 채권양도 등 | 구입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
| 주택소유 | 무주택 세대주 | 신규구입 무주택자·대환 1주택자 |
| 실행시점 | 전세계약 잔금일 | 주택매매 잔금일 |
버팀목대출을 이용하다가 나중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실행일 당일 버팀목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입양 조건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제도 적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시작합니다.
| 상황 | 인정 여부 |
|---|---|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 접수일 기준 2년 이내라면 가능 |
|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양한 자녀 | 신청일 기준 입양아가 만 2세 미만이면 가능 |
| 임신 중인 태아 | 출산 전에는 인정되지 않음 |
| 출생신고 전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후 신청 필요 |
| 혼인신고 전 출산 |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신청 가능 |
출생신고를 완료했더라도 기금e든든에서 가족관계정보가 바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정상적으로 등재됐는지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혼인신고 전·미혼모·미혼부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와 미혼부도 대상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신청인의 소득과 자산만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신청자와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실제 부모를 확인한 뒤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의 소득·순자산·무주택 여부를 함께 심사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가 확인되면
부모 합산기준으로 심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청자는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이 제한돼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무주택과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대상입니다. 신청인뿐 아니라 무주택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도 예비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보유 자산 | 전세대출 무주택 판단 |
|---|---|
| 일반 주택 | 원칙적으로 유주택으로 판단 |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 전세자금대출에서는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공부상 오피스텔 | 공부상 주택이 아니면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 |
| 상가·토지·근린생활시설 | 공부상 주택이 아니면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 |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상태가 다르거나 상속주택·공유지분·무허가주택 등 예외적인 상황은 일반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수탁은행에 주택보유 자료를 제출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부부합산 소득기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라면 합산 총소득 2억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각 1인의 소득은 1억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유형 | 합산 소득기준 | 추가조건 |
|---|---|---|
| 외벌이 | 연 1억3천만원 이하 | 배우자 무소득 확인 가능 |
| 맞벌이 | 연 2억원 이하 | 부부 각각 1억3천만원 이하 |
| 혼인신고 전 출산 | 신생아 부모 합산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확인 |
어떤 소득을 합산할까요?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유형 | 대표 확인자료 |
|---|---|
|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급여명세서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연금수령내역 |
|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 소득자료 |
성과급이나 내일채움공제 등으로 최근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등에 표시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6. 2026년 순자산 3억4,500만원 기준
2026년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인정되는 금융부채
| 자산항목 | 예시 |
|---|---|
| 부동산 | 토지·건물·임차보증금 등 |
| 자동차 | 공적자료로 확인되는 차량가액 |
| 금융자산 | 예금·적금·주식·채권·보험 관련 자산 |
| 금융부채 |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 등 인정부채 |
현재 거주하는 전셋집의 임차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반영될 수 있고, 남아 있는 전세대출은 인정부채 여부를 확인해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자산심사는 접수일 기준으로 진행하지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별도의 조회기준일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대상주택과 임차보증금 기준
모든 전셋집에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이 정한 면적과 임차보증금 기준을 충족하고, 보증기관이 전세자금보증을 발급할 수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구분 | 일반 기준 |
|---|---|
| 임차 전용면적 | 전용 85㎡ 이하 |
| 읍·면지역 | 전용 100㎡ 이하 가능 |
| 수도권 임차보증금 | 상품의 최신 보증금 상한 확인 필요 |
| 수도권 외 임차보증금 | 상품의 최신 보증금 상한 확인 필요 |
| 계약금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공부상 용도와 보증기관의 기준을 충족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권리관계가 복잡한 신탁등기 주택,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이 과도한 주택은 보증서 발급이 거절돼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격이 충분하더라도 임차주택에 문제가 있으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취급은행에 주소와 보증금 정보를 전달해 사전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한도 계산
상품상 대출한도는 최대 2억4천만원이며, 신규 전세계약에서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실행됩니다.
기본 예상한도
= 임차보증금 × 80%
단, 최대 2억4천만원 이내
| 임차보증금 | 보증금의 80% | 상품상 예상 상한 |
|---|---|---|
| 2억원 | 1억6천만원 | 최대 1억6천만원 |
| 3억원 | 2억4천만원 | 최대 2억4천만원 |
| 4억원 | 3억2천만원 | 최대 2억4천만원 |
| 5억원 | 4억원 | 최대 2억4천만원 |
위 계산은 상품상 상한을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은행심사에서는 HUG 또는 HF 등 보증기관의 보증한도와 신청인의 소득·신용·기존 부채를 반영합니다.
또한 아파트와 빌라, 단독·다가구주택은 보증기관이 주택가격과 선순위 채권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 같은 보증금이라도 최종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금리와 우대금리
2026년 공식 안내상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금리는 연 1.3%부터 연 4.3% 범위입니다.
실제 적용금리는 부부합산 소득과 임차보증금, 주택 소재지역, 접수시점의 금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우대금리
| 우대항목 | 우대폭 | 적용내용 |
|---|---|---|
|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출산 | 자녀 1명당 연 0.2%p | 자녀 1명당 4년, 최장 12년 연장 가능 |
| 출생 후 2년을 초과한 기존 자녀 | 자녀 1명당 연 0.1%p | 대출접수일 기준 자녀 확인 |
| 산정된 대출금액의 30% 이하 신청 | 연 0.2%p | 필요금액보다 적게 신청하는 경우 |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할 수 있지만 우대금리 적용 상한과 최저금리 제한이 있습니다. 우대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신규 접수분을 기준으로 안내된 항목입니다. 2026년 신규 신청자는 적용 여부를 최신 상품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0. 이용기간과 연장
기본 대출기간은 2년이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연장을 통해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
| 최초 대출기간 | 2년 |
| 일반 연장 | 통상 2년 단위로 심사 |
| 최장 이용기간 | 최대 12년 |
연장 시에는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지, 임대차계약이 갱신됐는지, 주택을 새로 취득하지 않았는지, 보증기관의 보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다면 단순 기한연장이 아니라 추가대출 또는 목적물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1.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신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신청기간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은 갱신계약일을 기준으로 신청시기를 확인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도 갱신계약서 작성일과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준비 방향 |
|---|---|
| 신규 전세계약 | 계약 후 잔금일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접수 |
| 계약갱신 | 갱신계약 체결 후 신청기한 확인 |
| 기존 전세대출 대환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여부 확인 |
| 이사·목적물 변경 | 기존 대출 상환과 새 주택 실행일을 함께 조율 |
자산심사와 보증심사, 주택 권리조사와 서류보완이 필요합니다. 잔금일이 정해졌다면 늦어도 한 달 전부터 은행상담과 기금e든든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2. 신청방법과 진행절차
-
기본자격 확인
출산일·소득·순자산·무주택·세대주 조건을 확인합니다. -
임차주택 사전확인
등기부·건축물대장·전세가율과 보증서 발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대출 불승인 특약을 검토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합니다. -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제출서류를 준비합니다. -
기금e든든 신청
신청인과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합니다. -
자산심사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부채 자료를 조회합니다. -
수탁은행 방문
소득·재직·가족관계·임대차계약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증기관 심사
HUG·HF 등에서 신청인과 임차주택의 보증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
대출승인 및 약정
최종 한도·금리·상환조건을 확인하고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
잔금일 대출실행
은행이 임대인 계좌 등 지정된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합니다. -
전입신고와 서류제출
입주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등본 등을 은행에 제출합니다.
취급은행
기금 수탁은행은 우리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이며, 대상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금e든든 접수 후 수탁은행을 변경하려면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 처음 은행을 선택할 때 지점 접근성과 보증기관 취급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필요서류
| 구분 | 대표서류 | 확인 목적 |
|---|---|---|
| 신분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본인확인 |
| 세대 | 주민등록등본·초본 | 세대주·세대원·주소이력 확인 |
|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신생아 부모관계 확인 |
| 출산 |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출산일과 자녀 등재 확인 |
| 입양 |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일과 입양아 연령 확인 |
| 재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 현재 근무상태 확인 |
| 근로소득 |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급여명세서 | 연소득 산정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영위와 소득 확인 |
| 임대차계약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잔금일·계약내용 확인 |
| 계약금 | 계약금 영수증·계좌이체내역 | 보증금 5% 이상 지급 확인 |
| 임차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 | 소유자·권리관계·주택용도 확인 |
서류의 발급일과 필요한 부수, 추가 보완자료는 은행과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최신 목록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한도가 줄거나 대출이 거절되는 주요 원인
| 원인 | 발생 가능한 결과 | 대응 방법 |
|---|---|---|
| 출산 후 2년 초과 | 신생아 특례 대상 제외 | 대출접수 완료일을 기준으로 계산 |
| 소득기준 초과 | 신청자격 제외 | 최근 소득자료를 부부 모두 확인 |
| 순자산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 | 상세내역 확인 후 이의신청 검토 |
| 유주택 세대원 존재 | 무주택 조건 미충족 | 세대원 전체 주택보유 자료 확인 |
| 보증금의 5% 미지급 | 계약요건 미충족 | 지급영수증과 이체내역 준비 |
| 위반건축물·근린생활시설 | 대상주택 또는 보증서 발급 제한 | 건축물대장을 계약 전에 확인 |
| 선순위 채권 과다 | 보증한도 축소·보증 거절 | 등기부와 선순위 보증금 확인 |
| 신용대출·연체 | 한도축소·은행심사 거절 | 접수 후 신규대출과 연체를 피함 |
| 전세가율 과다 | 보증서 발급 제한 | 주택시세와 보증금 비율 사전확인 |
15.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어떻게 이어질까요?
현재는 전세로 거주하지만 향후 주택구입을 계획한다면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의 자금흐름을 미리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이용
→ 주택매매계약 체결
→ 신생아 특례 디딤돌 신청
→ 매매 잔금일 버팀목 상환
→ 디딤돌대출 실행
공식 FAQ에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실행일 당일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일보다 주택매매 잔금일이 빠르면 자기자금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일을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16. 전세계약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대출접수일 기준 출산·입양 후 2년 이내인지 확인했다.
- □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가 등재됐는지 확인했다.
-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을 확인했다.
- □ 맞벌이라면 부부 각각의 소득조건도 확인했다.
- □ 부부합산 순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인지 계산했다.
- □ 무주택 심사대상 세대원의 주택보유 여부를 확인했다.
- □ 임차주택의 전용면적과 보증금 기준을 확인했다.
- □ 등기부상 임대인과 계약자가 같은지 확인했다.
- □ 근저당권·압류·가압류와 선순위 채권을 확인했다.
- □ 건축물대장상 주택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했다.
- □ 전세보증보험 또는 전세자금보증 가입 가능성을 확인했다.
- □ 은행에 임차주택 주소를 알려 사전상담을 받았다.
- □ 대출 불승인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검토했다.
-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할 자기자금을 준비했다.
- □ 잔금일까지 필요한 추가 자기자금을 계산했다.
- □ 잔금일 최소 한 달 전에 기금e든든 신청을 준비했다.
17. 자주 묻는 질문
Q1. 임신 중인 태아도 출산요건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등재된 뒤 신청해야 합니다.
Q2. 출산 후 정확히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 완료가 늦어지면 실제 접수일도 늦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Q3.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는 부모의 소득·순자산·무주택 여부를 함께 심사할 수 있습니다.
Q4. 맞벌이는 소득 2억원까지 무조건 가능한가요?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야 하며 합산소득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5. 분양권이 있으면 무주택이 아닌가요?
주택구입자금대출과 달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서는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은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6. 오피스텔도 대출받을 수 있나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면적과 보증금, 보증기관의 기준을 충족하는 준주택이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용도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7. 빌라도 최대 2억4천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상품상 한도는 같지만 빌라는 주택가격 산정과 전세가율, 선순위 채권에 따라 보증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8. 신용대출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과 보증기관의 상환능력 심사에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9.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보증기관과 담보방식에 따라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나 질권설정 통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구두 동의와 법적 통지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Q10. 계약금은 반드시 5% 이상 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Q11. 기존 일반 전세대출을 대환할 수 있나요?
HUG·HF·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실행된 은행재원 전세대출 등 공식 대환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대출잔액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2. 다른 은행의 전세대출도 대환할 수 있나요?
기존 대출의 보증기관과 대환요건을 충족하면 타행대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잔액과 상환예정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13.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대출도 안 되나요?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면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과 대출보증은 상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14. 대출금은 제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전세자금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 계좌 등 은행이 지정한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15. 신청 후 은행을 바꿀 수 있나요?
대출 신청 후 수탁은행을 변경하려면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취급지점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16. 버팀목대출을 이용하다 집을 사도 되나요?
주택을 구입하면 무주택 조건에 변동이 생기므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실행일 당일 버팀목대출을 상환하는 구조 등을 은행과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세부 가이드
이 글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전체 조건을 확인하는 종합 글입니다. 이후에는 아래 내용을 각각 별도의 글로 자세히 다룹니다.
2편
신생아 특례 버팀목 한도 계산과 HUG·HF 차이
3편
아파트·빌라·오피스텔·다가구 대상주택과 전세보증보험
4편
기존 전세대출 대환과 보증기관 변경
5편
연장·재계약·보증금 증액·이사·목적물 변경
6편
신청방법·계약금·확정일자·잔금·전입신고
7편
신생아 특례 버팀목에서 디딤돌대출로 전환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