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BEOTIMMOK JEONSE LOAN GUIDE ⑥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혼인기간 7년 이내부터 예비신혼부부까지
소득·자산·전세보증금·한도·금리와
청년 버팀목보다 유리한 경우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거나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전셋집을 구한다면 일반 버팀목이나 청년전용 버팀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상품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신혼부부전용 상품은 일반 버팀목보다 소득기준과 임차보증금 기준이 넓고, 지역별 호당 한도와 보증금 대비 대출비율도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다만 결혼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대출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합산 소득과 순자산,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 기존 전세대출, 임차주택의 면적과 보증금, HUG 또는 HF의 보증 가능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핵심조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부부합산 세전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2026년 부부합산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 원·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수도권 최대 2억 5천만 원
- 수도권 외 최대 1억 6천만 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기본금리 연 1.9%~3.3%
신혼부부전용 상품은 최대한도가 크지만, 실제 승인금액은 호당 한도·보증금 80%·필요자금·보증기관 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목차
- 신혼부부전용 상품 한눈에 보기
- 혼인기간 7년 계산
- 예비신혼부부 조건
- 세대주·무주택 조건
- 부부합산 소득조건
- 순자산 조건
- 대상주택·면적·보증금
- 대출한도 계산
-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특례
- 금리와 우대금리
- 일반·청년 버팀목과 비교
- 기존 버팀목에서 전환
- HUG·HF와 반환보증
- 신청시기와 필요서류
- 상황별 사례
- 자주 묻는 질문
-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6년 기본기준 |
|---|---|
| 혼인요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 주택보유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소득 | 부부합산 세전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 순자산 | 2026년 기준 3억 4,500만 원 이하 |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 원·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
| 대상면적 | 전용 85㎡ 이하, 비수도권 읍·면 일부는 100㎡ 이하 |
| 수도권 한도 | 최대 2억 5천만 원 |
| 수도권 외 한도 | 최대 1억 6천만 원 |
| 대출비율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 기본금리 | 연 1.9%~3.3% |
| 이용기간 | 기본 2년, 4회 연장해 최장 10년 |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장 10년 이용 후에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혼인기간 7년은 어떻게 계산할까?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접수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기간은 결혼식을 올린 날짜가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법률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기간 판단 예시
“`혼인신고일: 2019년 9월 10일
2026년 7월에 대출을 접수한다면 혼인기간 7년 이내로 신혼부부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 7년이 지나기 직전이라면
잔금일이 아니라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을 판단하므로 7년 만료가 가까운 부부는 계약 일정과 신청일을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기금e든든 신청에서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까지 모두 완료된 날이 접수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을까?
재혼부부도 현재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신혼부부 요건을 심사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혼인기간 산정과 과거 주택도시기금 이용내역은 수탁은행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이라면 예비신혼부부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확인사항 | 준비내용 |
|---|---|
| 결혼예정일 |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결혼예정 증빙 | 예식장 계약서·청첩장 등 은행이 인정하는 자료 |
| 배우자 예정자 동의 | 소득·자산·주택보유 정보제공동의 |
| 사후 제출 | 혼인 후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비배우자의 소득·자산·주택보유 여부를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대출금 회수나 조건변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4. 세대주와 무주택 조건
신청인은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거나 대출실행 후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혼집으로 전입하면서 부부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예정이라면 예비세대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검색대상
“`- 신청인
- 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
- 주민등록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 세대원
- 분리세대인 배우자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직계비속 등
부부 중 한 사람이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배우자의 주택보유 여부는 함께 조회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산심사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세전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신청인 인정소득 + 배우자 인정소득
“`| 소득형태 | 대표 확인자료 |
|---|---|
|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급여명세서 |
|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료 |
| 프리랜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위촉계약서 |
| 휴직자 |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자료 |
| 퇴사자 | 퇴직한 전 직장 소득은 불인정될 수 있음 |
맞벌이 부부 예시
| 신청인 연소득 | 4,000만 원 |
| 배우자 연소득 | 3,200만 원 |
| 부부합산 | 7,200만 원 |
위 부부는 소득기준 7,500만 원 이하에 들어오지만 순자산과 무주택, 임차주택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에 표시된 소득금액을 사용하므로 일시적인 성과급 때문에 7,500만 원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6. 2026년 순자산 기준은 3억 4,500만 원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6년 기준 3억 4,500만 원을 초과하면 적격판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순자산 계산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인정부채
“`| 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 부채로 차감될 수 있는 항목 |
|---|---|
| 예금·적금·주식·펀드 | 금융기관 신용대출 |
| 자동차 평가액 | 자동차대출 |
| 보험 해약환급금 | 학자금대출 |
| 현재 거주지의 임차보증금 |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부채 |
| 토지·건물·분양권 등 |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인정채무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도 나중에 돌려받을 재산이므로 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7. 대상주택·전용면적·임차보증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 | 임차보증금 상한 | 전용면적 |
|---|---|---|
| 수도권 | 4억 원 이하 | 85㎡ 이하 |
| 수도권 외 도시지역 | 3억 원 이하 | 85㎡ 이하 |
| 비수도권 읍·면 일부 | 3억 원 이하 | 100㎡ 이하 가능 |
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 주택
- 아파트
- 연립·다세대주택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전입신고가 가능한 일정한 기숙사·협약기관 주택
주의해야 할 주택
- 생활숙박시설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 위반건축물
- 신탁등기가 설정된 주택
- 선순위 근저당이 과도한 빌라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많은 다가구주택
8.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 한도 계산
현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의 호당 한도는 수도권 최대 2억 5천만 원, 수도권 외 최대 1억 6천만 원입니다.
실제 대출액은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
“`- 수도권 2억 5천만 원 또는 수도권 외 1억 6천만 원
- 임차보증금의 80%
-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에 실제 필요한 금액
- HUG·HF의 보증 가능 금액
- 은행의 최종 승인금액
수도권 신규계약 계산
| 전세보증금 | 보증금의 80% | 수도권 호당 한도 | 1차 예상한도 |
|---|---|---|---|
| 2억 원 | 1억 6천만 원 | 2억 5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 3억 원 | 2억 4천만 원 | 2억 5천만 원 | 2억 4천만 원 |
| 3억 5천만 원 | 2억 8천만 원 | 2억 5천만 원 | 2억 5천만 원 |
| 4억 원 | 3억 2천만 원 | 2억 5천만 원 | 2억 5천만 원 |
수도권 외 신규계약 계산
| 전세보증금 | 보증금의 80% | 수도권 외 한도 | 1차 예상한도 |
|---|---|---|---|
| 1억 5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 2억 원 | 1억 6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 3억 원 | 2억 4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위 표는 상품상 한도만 적용한 단순 계산입니다. 신청인의 소득과 기존 부채, HUG·HF 보증한도에 따라 실제 대출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에서 보증금이 오른 경우
갱신계약은 증액된 금액 범위 안에서 증액 후 전체 임차보증금의 80%와 호당 한도를 함께 비교합니다.
갱신계약 예시
“`기존 보증금 2억 원 → 갱신 후 보증금 2억 3천만 원
증액액은 3천만 원이므로 기존 대출잔액과 증액금액, 갱신 후 보증금의 80% 및 호당 한도를 함께 심사합니다.
“`9.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은 종전 한도 확인
현재 신규 계약의 기본 호당 한도는 수도권 2억 5천만 원, 수도권 외 1억 6천만 원입니다.
다만 공식 상품안내에는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표시돼 있습니다.
| 계약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외 |
|---|---|---|
| 현재 신규 기준 | 2억 5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가능기준 | 3억 원 | 2억 원 |
계약일과 대출접수일, 신규·갱신·전환대출 여부에 따라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수탁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0. 신혼부부전용 금리와 우대금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기본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구간에 따라 연 1.9%부터 연 3.3%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임차보증금이 높으면 금리가 높아질 수 있으며, 지방 소재 주택은 기본금리에서 0.2%포인트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우대항목 | 대표 우대폭 |
|---|---|
| 1자녀 가구 | 연 0.3%p |
| 2자녀 가구 | 연 0.5%p |
| 3자녀 이상 가구 | 연 0.7%p |
|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1%p 가능 |
| 산정한 대출한도의 30% 이하 신청 | 연 0.2%p 가능 |
자녀 우대금리는 대출 중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조건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우대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최종 적용금리는 상품에서 정한 최저금리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대출금 2억 원의 월 이자 예시
| 적용금리 | 연 이자 | 월평균 이자 |
|---|---|---|
| 연 1.9% | 약 380만 원 | 약 31만 7천 원 |
| 연 2.5% | 약 500만 원 | 약 41만 7천 원 |
| 연 3.3% | 약 660만 원 | 약 55만 원 |
위 금액은 원금을 줄이지 않는 만기일시상환을 가정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납부액은 실행일과 이자계산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일반·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비교
| 구분 | 일반 버팀목 | 청년전용 | 신혼부부전용 |
|---|---|---|---|
| 주요 대상 | 일반 무주택 세대주 | 만 19~34세 청년 | 혼인 7년 이내 부부 |
| 기본 소득기준 |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이하 | 7,500만 원 이하 |
| 보증금 비율 | 70% 이내 | 80% 이내 | 80% 이내 |
| 대표 호당 한도 | 수도권 1.2억 원 | 최대 1.5억 원 | 수도권 2.5억 원 |
| 보증금 상한 | 상품별 지역기준 | 3억 원 | 수도권 4억 원 |
청년 부부라면 신혼부부전용을 먼저 비교
“`만 34세 이하이면서 혼인 7년 이내라면 청년전용과 신혼부부전용을 모두 검토할 수 있지만, 필요한 대출금액이 크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신혼부부전용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2년 이내 출산했다면 신생아 특례도 비교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라면 신혼부부전용보다 소득기준과 한도가 넓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비교해야 합니다.
12. 기존 버팀목 이용 중 결혼하면 전환할 수 있을까?
일반 또는 청년전용 버팀목을 이용하던 중 결혼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다면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으로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전환대출 한도 |
|---|---|
| 새 집으로 이사하는 신규계약 |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심사 |
| 증액 없는 갱신계약 | 기존 대출잔액 범위에서 갱신 보증금의 80% 이내 |
| 보증금이 오른 갱신계약 | 기존 잔액과 증액액 범위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
신혼부부전용 전환대출을 실행하면 전환대출 실행일부터 최장 10년의 이용기간을 새로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기존 대출은행과 새로 이용하려는 은행이 다르면 전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사계약 전에 현재 대출은행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13. HUG·HF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도 실제 대출을 실행하려면 HUG 또는 HF 등의 전세대출보증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주요 특징 | 주의사항 |
|---|---|---|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을 함께 다루는 구조 | 주택가격·선순위채권·전세가율 심사가 중요 |
| HF 전세자금보증 | 신청인의 소득·신용·상환능력을 중심으로 보증 | 반환보증은 별도로 가입해야 할 수 있음 |
| 반환채권양도 | 협약기관 임대주택 등에서 적용 가능 | 적용 대상 임대인·주택인지 확인 |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이 승인된다고 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까지 자동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라·다가구 신혼집은 특히 주의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반환보증 한도 계산
- 선순위 근저당과 압류 여부 확인
- 다가구는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 확인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근린생활시설 확인
- 계약 전 HUG 반환보증 가능 여부 확인
14. 신청시기와 필요서류
신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구분 | 대표서류 |
|---|---|
| 본인·세대 확인 | 신분증·주민등록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
| 혼인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 예비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청첩장 등 결혼예정 증빙 |
| 임대차계약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보증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
| 재직·사업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자료 |
| 주택 확인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전입세대 확인자료 등 |
| 우대금리 | 자녀·전자계약 등 우대조건 증빙서류 |
잔금일 직전에 신청하지 마세요
“`자산심사와 은행심사, HUG·HF 목적물 심사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계약 전 사전상담 후 계약을 체결하고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15. 상황별 신청 사례
사례 1. 수도권 전세보증금 3억 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순자산 2억 원, 전세보증금 3억 원인 수도권 아파트를 계약한다면 보증금의 80%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호당 한도 2억 5천만 원보다 낮으므로 상품상 1차 예상한도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사례 2. 수도권 전세보증금 4억 원
보증금 4억 원의 80%는 3억 2천만 원이지만 현재 수도권 호당 한도가 2억 5천만 원이므로 상품상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소 1억 5천만 원과 계약금·부대비용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례 3. 부부합산 소득 7,800만 원
혼인기간과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부합산 인정소득이 7,500만 원을 초과하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 전세대출이나 출산가구라면 신생아 특례 여부를 비교해야 합니다.
사례 4. 예비신혼부부
대출실행일로부터 2개월 뒤 결혼식을 앞두고 있고 예식장 계약서와 결혼예정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예비신혼부부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비배우자의 소득·자산·주택보유 여부도 함께 심사합니다.
사례 5. 대출은 가능하지만 반환보증 거절
부부의 소득과 자산은 모두 적격이지만 계약한 빌라의 공시가격과 선순위 근저당을 반영하니 반환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전세대출이 가능하더라도 보증금 회수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Q1.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예비신혼부부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결혼 예정일이 4개월 뒤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결혼예정자 요건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기본이므로 실행일과 혼인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Q3. 혼인 7년이 넘으면 연장이 불가능한가요?
최초 대출 당시 신혼부부 요건을 충족했다면 연장 시 혼인기간 7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4.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외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인정소득과 무소득 배우자의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Q5.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는 소득을 0원으로 보나요?
신청일 현재 휴직자라면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단순히 현재 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무소득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6. 수도권 전세보증금 3억 원이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보증금의 80%인 2억 4천만 원이 수도권 호당 한도 2억 5천만 원보다 낮으므로 단순 계산상 최대 2억 4천만 원입니다.
Q7. 수도권 외 전세보증금 2억 원이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보증금의 80%가 1억 6천만 원이고 수도권 외 호당 한도도 1억 6천만 원이므로 단순 계산상 최대 1억 6천만 원입니다.
Q8. 2025년 6월 27일 전에 계약했다면 3억 원까지 가능한가요?
공식 안내에는 종전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계약일 기준이 표시돼 있지만 신청·갱신·전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가지고 수탁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9. 청년 버팀목을 이용 중인데 결혼하면 자동 전환되나요?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사나 갱신계약 시 신혼부부전용 전환대출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10. 신혼부부대출이 가능하면 전세보증보험도 가입되나요?
전세대출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목적이 다릅니다. 반환보증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11. 자녀가 태어나면 대출한도가 바로 늘어나나요?
자녀 출생 사실만으로 자동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추가대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대출 당시 자녀 수와 상품한도를 다시 심사합니다.
Q12. 신생아 특례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임차주택에 기금 전세대출을 중복해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출산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상품을 비교해 더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7. 계약 전 체크리스트
- □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지 확인했다.
- □ 예비신혼이라면 결혼일이 실행 후 3개월 이내인지 확인했다.
- □ 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부합산 세전소득을 계산했다.
- □ 2026년 합산 순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했다.
- □ 무주택 검색대상 세대원 전원을 확인했다.
- □ 기존 기금대출과 전세대출 이용 여부를 확인했다.
- □ 수도권 보증금 4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지 확인했다.
- □ 전용면적 85㎡ 이하인지 확인했다.
- □ 보증금의 80%와 지역별 호당 한도를 비교했다.
- □ 계약일이 2025년 6월 27일 이전인지 확인했다.
- □ HUG·HF 예상 보증한도를 확인했다.
-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다.
- □ 빌라·다가구라면 선순위채권을 확인했다.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 □ 대출·보증 불가 시 계약해제 특약을 작성했다.
- □ 은행 사전상담을 마친 뒤 계약금을 지급한다.
핵심정리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대상
- 부부합산 세전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2026년 부부합산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세대주와 무주택 세대원 요건 충족 필요
- 보증금 상한은 수도권 4억 원·수도권 외 3억 원
- 전용면적 85㎡ 이하가 기본
- 현재 호당 한도는 수도권 2.5억 원·수도권 외 1.6억 원
- 신규계약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은 종전 한도 확인 필요
- 기본금리는 연 1.9%~3.3%
- 기존 버팀목 이용자는 결혼 후 전환대출 검토 가능
- 대출 가능과 반환보증 가능은 별도로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