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거나 아직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소득을 무조건 합산하는 것은 아니며, 대출접수일 현재 유지 중인 소득원과 현 직장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현재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연환산하고, 근로계약기간과 상시소득 여부에 따라 인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자는 현 직장 재직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고 급여 수령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디딤돌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급여를 12개월로 연환산하며, 기간 제한이 없는 정규직 등 상시소득으로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10%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1. 이직 직후에도 디딤돌대출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은 한 회사에서 반드시 1년 이상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현재 유지 중인 근로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고 재직과 급여 수령 사실을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할 수 있다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으면 최근 1년간 소득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근무기간으로 나눈 뒤 12개월로 환산합니다.
| 이직 후 상태 | 신청 가능성 | 소득 산정 방향 |
|---|---|---|
| 재직 1개월 이상·급여 수령 | 신청 가능 | 현 직장 급여 연환산 |
| 재직 1개월 이상·급여 한 달 미만 수령 | 일할 계산 가능성 | 수령일수 기준 연환산 |
| 재직 1개월 미만 | 소득 인정 어려울 수 있음 | 최소 소득발생기간 충족 필요 |
| 입사만 하고 급여 미수령 | 추가 확인 필요 | 근로계약서만으로 소득 확정 어려움 |
| 퇴사 후 새 직장 미입사 | 무소득으로 볼 수 있음 | 퇴직 상태로 심사 |
채용확정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무와 급여 수령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현재 유지 중인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재직기간 최소 1개월 기준
공식 소득 산정기준에서는 현재 유지 중인 소득원의 소득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소득발생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와 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이직자 소득 인정의 기본
현 직장 재직기간 최소 1개월 이상
+ 현 직장에서 발생한 급여 증빙
여기서 1개월은 단순히 달력상 월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입사일과 대출접수일, 급여 산정기간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예를 들어 6월 20일 입사 후 7월 25일 급여를 받았다면 재직기간은 1개월 이상일 수 있지만 급여 수령액은 한 달치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급여 산정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뒤 연환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급여일이 아직 오지 않은 경우
재직기간이 1개월을 넘었더라도 현 직장에서 지급한 급여자료가 전혀 없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연봉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수탁은행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이직자의 연소득 산정 방법
이직 후 현재 직장에서 1년 미만 근무했다면 현재 직장에서 받은 과세대상 근로소득 합계액을 근무기간으로 나눈 뒤 12개월로 환산합니다.
이직자 연환산 소득
현 직장 과세대상 급여 합계액
÷ 현 직장 근무개월 수 × 12
예를 들어 현 직장에서 4개월간 과세대상 급여 1,600만원을 받았다면 연환산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600만원 ÷ 4개월 × 12개월
= 연환산 소득 4,800만원
비과세 식대, 차량유지비와 육아수당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상 비과세소득이라면 연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1년 미만 소득 산정 |
|---|---|
| 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현 근무지 소득합계 ÷ 해당월수 × 12 |
| 현 직장 급여명세표 |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과세대상 지급액을 근무기간으로 연환산 |
|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 회사 확인 소득을 기준으로 연환산 |
4. 전 직장 소득도 함께 합산할까?
이직자는 일반적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유지하고 있는 현 직장 소득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이미 퇴직한 전 직장의 소득을 현 직장 소득에 단순히 더해 최근 1년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전 직장과 현 직장 소득이 함께 표시될 수 있으므로 현 근무지 소득과 종전 근무지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 소득 | 기본 판단 |
|---|---|
| 현재 유지 중인 현 직장 소득 | 연소득 산정의 중심 자료 |
| 이미 퇴직한 전 직장 소득 | 현 소득원과 구분해 확인 |
| 두 직장을 동시에 유지하는 경우 | 각 소득을 연환산해 합산 가능 |
| 현 직장과 별도 사업소득 유지 |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소득별 합산 |
중도퇴사 후 이직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전 직장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접수일 현재 유지 중인 현 직장 소득과 종전 근무지 소득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재직기간 1년 미만이면 반드시 연환산
현재 유지 중인 현 직장 근로소득의 발생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소득을 1년 기준으로 연환산합니다.
| 현 직장 재직기간 | 소득 계산 |
|---|---|
| 12개월 이상 | 최근 1년간 현 직장 소득 합계 |
|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현 직장 급여 합계 ÷ 근무개월 수 × 12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지급급여를 근무기간으로 연환산 |
| 재직 1개월 이상·급여 한 달 미만 | 급여 지급일수를 일할 계산해 연환산 가능 |
상여금, 성과급과 수당이 포함된 경우에도 일시적인 소득인지 지속 가능한 상시소득인지 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 직후 한 달 급여에 입사축하금이나 특별상여가 포함되면 해당 금액을 그대로 12개월로 환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정규직·상시소득이면 10%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1년 이하 소득만 있어 2개년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면 연환산한 연소득에서 10%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는 휴직·복직자를 포함해 원칙적으로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환산 소득에서 10%를 차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용 형태 | 상시소득 판단 가능성 | 10% 차감 가능성 |
|---|---|---|
| 기간 제한 없는 정규직 | 상시소득 인정 가능 | 차감하지 않을 수 있음 |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상시소득 인정 가능 | 차감하지 않을 수 있음 |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 상시소득 제외 가능 | 10% 차감 가능 |
| 계약기간 확인 불가 | 추가서류 필요 |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짐 |
상시소득 여부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근로계약서로 확인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정규직이라고 부르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이 1년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면 상시소득 인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계약직·수습기간·파견근로자는 어떻게 볼까?
계약직
계약직도 재직기간 1개월 이상이고 급여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상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 연환산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정규직 채용 후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반 근로소득자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급여가 정규급여의 일부만 지급되는 구조라면 현재 수령액을 연환산할지 근로계약서상 정규급여를 인정할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견·도급근로자
실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재직회사입니다. 근무 장소의 회사와 급여 지급회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급여 지급처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일용직·단기근로자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을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을 증명하면 연환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8. 첫 급여를 한 달 미만 받은 경우
현 직장 재직기간은 1개월 이상이지만 급여명세표상 수령액이 한 달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급여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연환산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미만 급여 일할 계산 예시
지급받은 과세급여 ÷ 급여 산정일수 × 연간일수
예를 들어 월 중간에 입사해 15일분 급여만 받았다면 해당 급여를 한 달치 또는 연간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득발생기간 최소 1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첫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기간은 1개월 이상이지만 첫 급여가 10일분 또는 15일분인 경우에 한해 일할 계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9. 이직 후 연봉이 크게 오른 경우
이직 후 연봉이 올랐다면 현 직장에서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연환산하므로 전 직장 소득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에 표시된 금액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급여명세표와 원천징수 내역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첫 급여에 입사보너스, 일회성 성과급이나 사이닝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이 매년 반복되는 상시소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 항목 | 인정 방향 |
|---|---|
| 기본급 | 지속 가능한 근로소득으로 반영 가능 |
| 매월 고정수당 | 과세대상이며 지속되면 반영 가능 |
| 정기상여금 | 지급규정과 지속성을 확인 |
| 입사축하금·사이닝보너스 | 일회성 소득으로 제외 가능 |
| 비과세 식대·차량수당 | 비과세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 가능 |
10. 이직이 디딤돌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
이직 자체가 LTV를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 직장 인정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따라 DTI와 최종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직 상황 | 한도에 미치는 영향 |
|---|---|
| 이직 후 연봉 상승 | 현 급여 연환산으로 DTI 한도 증가 가능 |
| 이직 후 연봉 감소 | 인정소득 감소로 한도 축소 가능 |
| 1년 미만 계약직 | 상시소득 제외와 10% 차감 가능 |
| 입사보너스 포함 | 일회성 금액 제외 시 예상소득 감소 가능 |
| 이직 중 신용대출 증가 | DTI 상승으로 한도 감소 가능 |
예상한도는 연환산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담보주택 평가액과 LTV, 상품별 최대한도, 신청인과 배우자의 기존 부채를 함께 적용합니다.
11. 이직 전과 이직 후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
이직 전 신청이 항상 유리하거나 이직 후 신청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 직장 소득, 새 직장 급여와 잔금일까지 남은 기간을 비교해야 합니다.
| 신청시점 | 장점 | 주의사항 |
|---|---|---|
| 이직 전 | 기존 직장의 1년 이상 소득자료 활용 가능 | 실행 전에 퇴사하면 변경사실 통보 필요 |
| 이직 직후 1개월 미만 | 새 연봉이 높아도 아직 소득 증빙 부족 | 최소 소득발생기간 미충족 가능 |
| 이직 후 1~3개월 | 현 직장 급여 연환산 가능 | 일시적 수당과 상시소득 구분 필요 |
| 이직 후 3개월 이상 | 급여자료가 누적되어 소득 확인이 비교적 명확 | 잔금일과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함 |
새 직장 연봉이 크게 올랐고 잔금일까지 여유가 있다면 최소 1개월 이상의 급여자료를 확보한 뒤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직 후 연봉이 낮아졌거나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면 기존 직장 재직 중 신청하는 편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행 전에 이직하면 반드시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12. 대출 승인 후 이직하거나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
대출접수 후 실행 전에 이직, 퇴사, 휴직 또는 소득감소가 발생하면 최초 신청정보가 달라지므로 수탁은행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은행은 새 직장의 재직과 소득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DTI와 최종 승인한도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시점 | 가능한 처리 |
|---|---|
| 접수 후 승인 전 이직 | 현 직장 소득과 재직자료로 재심사 가능 |
| 승인 후 실행 전 이직 | 승인조건과 한도 재확인 가능 |
| 실행 전 퇴사·무직 | 소득 없음으로 재산정되어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음 |
| 대출 실행 후 이직 | 정상 상환하면 일반적으로 직장 유지의무는 없음 |
최종 승인문자를 받았더라도 대출 실행 전에 재직상태가 달라지면 실행이 보류되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3. 이직자 디딤돌대출 준비서류
이직자는 일반 근로소득자 서류에 더해 현 직장 입사일과 계약기간, 실제 급여 지급액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서류 | 확인 목적 |
|---|---|
| 현 직장 재직증명서 | 현재 재직과 입사일 확인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전·현 직장 자격변동과 재직기간 확인 |
| 현 직장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연봉·정규직·계약직 확인 |
| 현 직장 급여명세표 | 실제 과세대상 급여와 연환산 |
| 급여 입금 통장내역 | 실제 급여 수령 확인 보완 |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현 직장 누적 과세소득 확인 |
|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 회사가 원천징수한 소득 확인 |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 이직 전 소득과 현 직장 소득 구분 |
| 경력증명서·퇴직증명서 | 전 직장 퇴직일과 소득발생기간 확인 |
| 연봉계약서 | 향후 급여와 고정상여 구조 보완 확인 |
급여명세표와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회사의 확인도장이나 담당자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14. 상황별 이직자 소득 계산 예시
아래 계산은 이해를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인정소득은 과세대상 급여, 근무일수와 상시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정규직 이직 후 3개월
- 현 직장 3개월 급여 합계: 1,200만원
- 기간 제한 없는 근로계약
1,200만원 ÷ 3개월 × 12개월
= 연환산 소득 4,800만원
사례 2. 10개월 계약직으로 이직
- 현 직장 4개월 급여 합계: 1,600만원
- 근로계약기간: 10개월
단순 연환산: 1,600만원 ÷ 4개월 × 12개월 = 4,800만원
상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10% 차감 가능성 검토
사례 3. 월 중간 입사 후 15일분 급여 수령
- 재직기간: 1개월 이상
- 첫 급여: 15일분 180만원
재직기간 1개월 요건을 충족하면서 수령액만 1개월 미만이라면 15일분 급여를 일할 계산해 연환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전 직장 8개월, 현 직장 2개월
- 전 직장 소득: 2,400만원
- 현 직장 2개월 급여: 900만원
전 직장과 현 직장 급여를 단순히 합쳐 10개월 소득으로 계산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유지 중인 현 직장 2개월 급여 900만원을 기준으로 연환산하고, 전 직장 소득은 종전 소득원으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 직장 기준 단순 연환산
900만원 ÷ 2개월 × 12개월 = 5,400만원
사례 5. 이직 후 첫 급여에 입사보너스 포함
- 월 기본급: 350만원
- 입사보너스: 1,000만원
입사보너스는 매월 또는 매년 반복되는 상시소득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전체 금액을 그대로 연환산하지 않고 기본급과 고정급여를 중심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15. 이직자가 자주 하는 실수
-
새 연봉계약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실제 현 직장 급여 지급내역과 과세대상 소득을 확인합니다. -
전 직장과 현 직장 소득을 무조건 합산하는 경우
현재 유지 중인 현 직장 소득과 종전 소득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
입사 후 한 달이 되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최소 소득발생기간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첫 급여의 일회성 보너스까지 12개월로 환산하는 경우
일시소득은 제외되거나 지속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1년 미만인데 정규직이라고만 설명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 실제 종료일을 기준으로 상시소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승인 후 이직·퇴사를 은행에 알리지 않는 경우
실행 전 재직상태 변경은 즉시 수탁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
이직 공백기간에 신용대출을 늘리는 경우
DTI와 신용심사에 영향을 주어 디딤돌대출 한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16. 이직자 디딤돌대출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현 직장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가?
□ 현 직장에서 실제 급여를 받았는가?
□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입사일이 일치하는가?
□ 현 직장 급여명세표와 원천징수부를 준비했는가?
□ 비과세 급여와 과세대상 급여를 구분했는가?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 수습기간과 정규직 전환조건을 확인했는가?
□ 전 직장과 현 직장 소득을 구분했는가?
□ 입사보너스와 일회성 성과급을 제외해 계산했는가?
□ 배우자 소득과 기존 부채를 함께 반영했는가?
□ 잔금일 전 이직·퇴사계획이 없는가?
□ 실제 수탁은행에서 인정소득과 예상한도를 확인했는가?
17. 이직자 디딤돌대출 자주 묻는 질문
Q1. 이직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현 직장 재직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급여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불가능한가요?
공식 소득발생기간 최소 1개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현 직장 소득 인정이 어렵거나 추가 급여자료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Q3. 연봉계약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보완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소득은 급여명세표, 원천징수부와 급여 지급내역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Q4. 전 직장 소득과 현 직장 소득을 합산하나요?
무조건 합산하지 않습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유지 중인 현 직장 소득을 중심으로 연환산하고, 전 직장 소득은 종전 소득원으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정규직이면 재직기간이 짧아도 10%를 차감하지 않나요?
기간 제한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소득자는 상시소득으로 인정되어 10%를 차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6. 6개월 계약직도 신청 가능한가요?
재직기간과 급여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상시소득에서 제외돼 연소득이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
Q7. 수습기간 중에도 가능한가요?
실제 재직과 급여 수령이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수습급여와 정규급여가 다르면 어떤 금액을 연환산할지 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8. 첫 급여를 15일분만 받았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직기간은 1개월 이상이면서 급여 수령액만 한 달 미만이라면 실제 급여 지급일수를 일할 계산해 연환산할 수 있습니다.
Q9. 이직 후 연봉이 올랐으면 높은 연봉을 인정받나요?
현 직장에서 실제 받은 급여를 연환산하므로 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상의 금액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10. 입사보너스도 연소득에 포함되나요?
과세소득으로 표시되더라도 일회성 지급금이라면 지속 가능한 상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11. 승인 후 이직해도 대출이 실행되나요?
실행 전 이직은 소득과 재직상태 변경에 해당하므로 수탁은행에 알리고 새 직장 자료로 승인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12. 대출 실행 후 이직해도 되나요?
대출 실행 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일반적으로 동일 직장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실거주와 추가주택 등 다른 사후관리 의무는 계속 적용됩니다.
19. 공식자료와 최종 확인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상품소개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업무처리기준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 디딤돌대출 수탁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iM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