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BEOTIMMOK JEONSE LOAN GUIDE ④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자산 계산
맞벌이·사업자·프리랜서·휴직·퇴사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금·주식·자동차·전세보증금·부채까지
자산심사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단순히 월급이 얼마인지만 확인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 등 기타소득을 확인하고, 별도로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임차보증금과 각종 부채를 반영한 순자산 심사도 진행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육아휴직자, 퇴사 예정자는 소득 인정방식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두 가지
“`- 소득심사: 부부합산 연소득이 상품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
- 자산심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자산에서 인정되는 부채를 뺀 순자산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
소득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주식·자동차·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순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목차
- 소득심사 기본원칙
- 맞벌이 부부 소득합산
- 근로소득자 계산
- 입사 1년 미만·이직자
- 개인사업자 소득
- 프리랜서 소득
- 휴직·육아휴직 소득
- 퇴사·폐업·무소득
- 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
- 자산심사 계산구조
- 포함되는 자산
- 차감되는 부채
- 사전·사후 자산심사와 이의신청
- 상황별 계산 사례
- 자주 묻는 질문
- 서류 체크리스트
1. 버팀목대출 소득심사 기본원칙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세전 연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부부합산 연소득으로 상품요건을 확인합니다.
| 소득구분 | 대표적인 소득 | 주요 확인자료 |
|---|---|---|
| 근로소득 | 회사 급여·상여 등 |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급여명세서 |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 프리랜서 |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연금소득 | 국민연금·공무원연금·개인연금 등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연금수령통장 |
| 기타소득 | 이자·배당 등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
반드시 합산되는 대표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소득
비과세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구분돼 있다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는 소득을 어떻게 합산할까?
맞벌이 부부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인정 연소득을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신청인 인정소득 + 배우자 인정소득
“`| 신청인 근로소득 | 연 3,200만 원 |
| 배우자 사업소득 | 연 1,300만 원 |
| 부부합산 연소득 | 4,500만 원 |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로 분리돼 있거나 대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은 원칙적으로 함께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대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을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근로소득자는 어떤 금액을 사용할까?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발행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서 등의 금액을 활용합니다.
| 상황 | 주요 소득자료 | 주의사항 |
|---|---|---|
| 1년 이상 계속 재직 | 최근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 비과세소득 제외 가능 |
| 전년도 자료 미발급 | 이전 연도 소득자료 | 최신 자료 발급 가능 여부 우선 확인 |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 실제 재직 여부 추가 확인 가능 |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와 소득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마다 표시되는 항목이 다르므로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실수령액을 12개월로 곱해서 소득기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4. 입사 1년 미만과 이직자의 소득
현재 직장에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최근 급여내역을 바탕으로 연소득을 환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를 한 번도 온전히 받지 않았거나 근무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면 연환산이 어렵거나 별도의 소득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 연환산 예시
“`확인된 월평균 세전 급여 × 12개월
“`이직한 경우
대출접수일 현재 새 직장에 재직 중이라면 현재 재직 상태와 최근 급여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지, 현 직장 급여를 연환산하는지는 재직기간과 제출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과 현재 급여명세서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과급·상여금이 많은 경우
매월 고정급여와 일회성 성과급이 함께 있다면 어떤 금액이 연소득에 포함되는지 제출하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개인사업자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
개인사업자의 소득심사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은 연간 매출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증명원의 사업소득금액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 서류 | 확인내용 |
|---|---|
| 사업자등록증명원 | 현재 사업 영위 여부·업종·개업일 |
| 소득금액증명원 | 신고된 사업소득금액 |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소득구분·소득금액·신고내역 |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징수된 사업소득 |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처럼 단순히 연소득으로 환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개인사업자는 특히 주의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고된 사업소득 자료가 없다면 통장 매출이나 카드매출만으로 소득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프리랜서 소득은 어떻게 확인할까?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실제 계약관계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사업영위·재직 확인 | 소득자료 |
|---|---|---|
|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료 |
|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 | 위촉증명서·경력증명서·용역계약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배달·플랫폼 종사자, 강사, 작가, 디자이너 등도 실제 계약형태와 세무상 신고구분에 따라 사업소득자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3.3%를 공제하고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최근 입금액 전부가 연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7. 휴직·육아휴직자의 소득
신청일 현재 휴직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육아휴직급여만 받고 있다고 해서 현재 입금되는 육아휴직급여만으로 연소득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면 좋은 서류
“`- 재직증명서
- 휴직증명서 또는 인사발령서
- 휴직 직전 원천징수영수증
- 휴직 직전 급여명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휴직기간이 길거나 휴직 직전 소득자료가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퇴사·폐업·무소득자의 소득
대출접수일 현재 퇴사했다면 퇴직한 전 직장의 과거 근로소득은 현재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했다면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했던 과거 사업소득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태 | 소득처리 | 확인서류 |
|---|---|---|
| 퇴사 | 전 직장 소득 불인정 가능 | 퇴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폐업 | 폐업 사업소득 불인정 가능 | 폐업사실증명원 |
| 무소득 | 연소득 없음으로 심사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등 |
대출실행 전 재직상태가 달라지면 은행이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면 대출취소나 상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9. 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업연금·개인연금도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월 수령액을 기준으로 연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 등 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에 확인되는 이자·배당 등 기타소득은 연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처럼 단순 연환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0. 버팀목대출 자산심사 계산구조
자산심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을 합산하고,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을 계산합니다.
순자산 계산
“`부동산 + 일반자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전세자금대출의 순자산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하는 해의 주택도시기금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에 있는 현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주식·보험환급금·임차보증금도 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1. 자산심사에 포함되는 항목
| 자산구분 | 대표 항목 | 주의사항 |
|---|---|---|
| 부동산 | 토지·건물·주택 지분 등 | 무주택 여부와 별도로 자산가액에 영향 |
| 임차보증금 | 현재 거주지 전세·월세 보증금 | 새 집 보증금과 기존 보증금 중복 확인 가능 |
| 금융자산 | 예금·적금·주식·펀드·채권 | 배우자 명의 포함 |
| 보험 | 보험 해약환급금 등 | 납입보험료 합계와 평가방식이 다를 수 있음 |
| 자동차 | 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 | 구입가격이 아닌 공적 평가가액 반영 가능 |
| 기타 일반자산 | 분양권·입주권·회원권 등 | 보유형태에 따라 자산평가 대상 |
기존 전세보증금도 자산일까?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므로 자산심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 과정에서 기존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했다면 새로운 임차보증금과 함께 일시적으로 중복 조회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반환내역으로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12. 자산에서 차감되는 부채
순자산은 자산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 부채구분 | 대표 항목 | 주의사항 |
|---|---|---|
| 금융기관 대출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자동차대출 | 조회기준일 잔액 반영 |
|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등 | 조회 또는 별도 증빙 |
|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 보유 부동산의 세입자 보증금 | 무주택요건과 별개로 확인 가능 |
| 기타 인정채무 |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일반부채 | 가족 간 차용증은 인정이 제한될 수 있음 |
부모·형제·지인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이 있더라도 공적 금융부채와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사전·사후 자산심사와 이의신청
기금e든든을 통해 신청하면 행정정보와 금융정보를 조회해 자격과 자산을 심사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신청버튼을 누른 순간의 통장잔액이 아니라 별도로 정해진 조회기준일의 자료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 단계 | 확인내용 |
|---|---|
| 자격심사 | 무주택·중복대출·공공임대 입주 여부 등 |
| 예비자산심사 | 비금융자산 중심의 사전 확인 |
| 사후자산심사 | 금융자산·금융부채를 포함한 최종 확인 |
| 이의신청 | 누락·중복·이미 처분한 자산 등을 증빙해 소명 |
자주 발생하는 이의신청 사유
- 이미 해지한 예금이 조회된 경우
- 매도한 자동차가 아직 등록돼 있는 경우
- 기존 전세보증금과 새 보증금이 중복된 경우
- 상환한 대출이 금융부채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 보험 해약환급금이나 주식 평가액이 다르게 조회된 경우
- 신청인과 무관한 자산이 잘못 연결된 경우
이의신청은 모든 조회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자산만 소명하고 누락된 항목을 남겨두면 이의신청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회된 자산번호별로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황별 소득·자산 계산 사례
사례 1. 맞벌이 근로자 부부
| 신청인 인정소득 | 3,000만 원 |
| 배우자 인정소득 | 1,800만 원 |
| 부부합산 연소득 | 4,800만 원 |
일반 버팀목의 소득기준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임차보증금·자산·무주택 조건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 2. 근로자와 프리랜서 부부
| 근로소득 | 3,100만 원 |
| 프리랜서 신고소득 | 1,200만 원 |
| 합산소득 | 4,300만 원 |
프리랜서 통장 입금액이 연 2,000만 원이더라도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이 1,200만 원이라면 신고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
신청인은 연소득 3,000만 원이고, 배우자는 현재 육아휴직급여만 받고 있지만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이 2,000만 원이었다면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 원으로 계산될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4. 퇴사한 배우자
배우자가 직전 연도에 3,000만 원을 벌었더라도 대출접수일 전에 퇴사했고 현재 재직하지 않는다면 전 직장 소득이 인정되지 않고 무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례 5. 금융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
| 예금·적금·주식 | 2억 원 |
| 자동차·보험환급금 | 5천만 원 |
| 인정 금융부채 | 3천만 원 |
| 단순 순자산 | 2억2천만 원 |
연소득이 상품기준 이하더라도 다른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까지 합산해 해당 연도 순자산 기준을 초과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은 세후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자료를 사용합니다.
Q2.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배우자의 소득·자산·주택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Q3. 이직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재직과 급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온전한 급여자료가 부족하면 연소득 환산이나 보증한도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4. 프리랜서는 통장 입금액으로 소득을 인정받나요?
통장 입금내역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Q5. 사업자 매출이 1억 원이면 소득도 1억 원인가요?
아닙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신고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Q6. 육아휴직급여만 소득에 포함되나요?
신청일 현재 휴직자라면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Q7. 퇴사한 전 직장의 소득도 합산되나요?
대출접수일 현재 퇴사한 경우 퇴직한 전 직장의 소득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8. 자동차 할부가 있으면 자동차 가격에서 차감되나요?
자동차는 자산으로, 금융기관 자동차대출 잔액은 인정되는 금융부채로 각각 반영될 수 있습니다.
Q9.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도 자산인가요?
반환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므로 일반자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10. 부모님께 빌린 돈도 부채로 인정되나요?
가족 간 사채는 금융기관 대출과 달리 자산심사상 부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Q11. 자산심사에서 부적격이면 바로 대출이 취소되나요?
조회자료가 잘못됐거나 이미 처분·상환한 내역이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과 소명이 가능합니다.
Q12. 신청 직전 예금을 가족에게 보내면 자산에서 빠지나요?
단순한 명의이전이나 일시적인 자금이동은 자산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자금출처를 투명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16. 소득·자산 서류 체크리스트
-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종류를 구분했다.
- □ 최근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했다.
- □ 입사 1년 미만이면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를 준비했다.
-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종합소득세 자료를 준비했다.
- □ 프리랜서는 위촉계약서와 사업소득 자료를 준비했다.
- □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자료를 준비했다.
- □ 퇴사·폐업자는 퇴직·폐업 증명자료를 준비했다.
- □ 예금·적금·주식·펀드 잔액을 확인했다.
- □ 자동차와 보험 해약환급금을 확인했다.
- □ 현재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을 포함했다.
- □ 신청인과 배우자의 대출잔액을 확인했다.
- □ 이미 처분한 자산의 증빙자료를 준비했다.
- □ 기존 보증금과 새 보증금이 중복 조회되는지 확인했다.
- □ 해당 연도의 순자산 기준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했다.
핵심정리
- 버팀목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
- 신청인과 배우자의 인정소득을 합산
- 근로·사업·공적연금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활용
- 사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신고 소득금액 확인
- 프리랜서는 위촉계약과 신고소득 자료가 중요
-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을 인정
- 퇴사·폐업한 전 직장·사업장 소득은 불인정 가능
- 예금·주식·자동차·보험·임차보증금도 자산에 포함 가능
-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부채를 차감해 순자산 계산
- 금융자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기준일 자료로 수집
- 조회오류·중복자산은 이의신청으로 소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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