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처럼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와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소득금액증명원이 아직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기간과 실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연환산하거나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추정소득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인정소득과 LTV가 제한될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국세청 신고 소득금액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전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인정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프리랜서도 디딤돌대출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와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처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소득과 사업 영위 사실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직장인보다 심사서류가 많을 수 있지만, 사업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자 유형 | 신청 가능성 | 주요 소득자료 |
|---|---|---|
| 개인사업자 |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등록증 |
| 3.3% 프리랜서 |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법인 대표자 | 가능 | 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또는 배당·사업 관련 자료 |
| 신규사업자 | 추가 심사 필요 | 사업자등록증·매출자료·원천징수 자료 |
| 폐업한 사업자 | 현재 소득 여부 별도 판단 | 폐업사실증명원·현재 소득자료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연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과 신고자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합니다.
2.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어떻게 구분할까?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사람입니다.
프리랜서는 별도 사업자등록증 없이 여러 업체 또는 특정 업체로부터 인적용역 대가를 받고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신고되기 때문에 디딤돌대출에서도 사업소득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 구분 | 사업자등록증 | 대표 소득자료 |
|---|---|---|
| 일반 개인사업자 | 있음 |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서 |
| 프리랜서 | 없는 경우 많음 |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 없을 수 있음 | 위촉증명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법인 대표자 | 법인사업자 | 대표자 개인의 근로소득·소득금액증명원 |
본인을 프리랜서라고 부르더라도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디딤돌대출 사업소득 산정 기본원칙
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자의 통장 매출액이나 카드매출액 전체를 그대로 연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자의 기본 인정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등에 표시된 사업소득금액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근 연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된다면 해당 증명서에 표시된 사업소득금액을 주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해당 기간으로 나누어 1년 기준으로 연환산할 수 있습니다.
| 사업기간 | 소득 산정 방향 |
|---|---|
| 1년 이상 | 최근연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소득 적용 |
| 1년 미만 | 실제 소득발생기간 기준 연환산 검토 |
| 소득금액증명원 미발급 | 원천징수·매출·세금신고자료 또는 추정소득 검토 |
| 사업 중단·폐업 | 현재 유지 중인 소득인지 별도 확인 |
4. 소득금액증명원은 어떤 금액을 볼까?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구분되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에서 사업소득을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총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 표시 항목 | 의미 | 대출 심사 활용 |
|---|---|---|
| 총수입금액 | 사업 매출 또는 수입 | 그대로 연소득으로 보지 않음 |
| 소득금액 |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 | 주요 인정소득 기준 |
| 결정세액 | 납부할 소득세 | 연소득 자체를 뜻하지 않음 |
매출이 1억원이어도 임차료, 재료비와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신고 소득금액이 3천만원이라면 대출심사상 소득은 3천만원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매출액과 사업소득금액의 차이
사업자는 실제 매출은 많지만 세금신고상 소득금액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디딤돌대출 심사에서는 통장에 들어온 돈 전체보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우선 확인합니다.
예시
연간 매출액 8,000만원
− 필요경비 5,000만원
= 신고 사업소득금액 3,000만원
위 사례에서는 사업자 통장에 8,000만원이 입금되었더라도 디딤돌대출의 주요 인정소득은 3,000만원을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필요경비를 많이 반영해 신고소득을 낮췄다면 실제 현금흐름이 충분하더라도 대출심사상 인정소득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사업 매출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매출이 곧바로 디딤돌대출 인정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사업기간 1년 미만이면 어떻게 연환산할까?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실제 사업소득 발생기간과 해당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환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1년 미만 연환산 예시
확인된 사업소득금액
÷ 실제 사업개월 수 × 12
예를 들어 사업기간 8개월 동안 확인된 사업소득금액이 2,400만원이라면 단순 연환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400만원 ÷ 8개월 × 12개월
= 연환산 소득 3,600만원
다만 실제 연환산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자료와 사업개월 수는 사업자등록일, 위촉일, 최초 매출 발생일과 세금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한 뒤 일정 비율을 차감하거나 추가 소득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신규사업자라 소득금액증명원이 없으면?
사업을 시작한 첫해에는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소득을 확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현재 사업과 소득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사업용 계좌 입금내역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카드매출 내역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위촉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납부내역
다만 위 자료가 모두 매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은행이 필요경비와 지속 가능한 소득을 별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는 매출 변동성과 사업 지속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단순 매출 연환산액보다 실제 인정소득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8. 3.3% 프리랜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할까?
프리랜서는 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보통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나 원천징수 전 총 지급액이 그대로 디딤돌대출 인정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급되는 소득금액증명원상 사업소득금액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프리랜서 자료 | 활용 목적 |
|---|---|
| 소득금액증명원 | 신고된 연간 사업소득금액 확인 |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업체별 수입과 원천징수 확인 |
| 위촉증명서·용역계약서 | 현재 소득활동과 계약기간 확인 |
| 통장 입금내역 | 실제 소득 수령 보완 확인 |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업체가 신고한 사업소득 확인 |
한 업체와 장기간 계속 계약 중인 프리랜서라면 위촉증명서나 계약서로 소득 지속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현재 유지 중인 소득원과 각 업체의 지급명세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할까?
직장을 다니면서 온라인 판매, 강의, 원고료나 배달 등 별도의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현재 유지 중인 각 소득을 확인해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
근로소득 3,600만원
+ 신고 사업소득 1,200만원
= 합산 인정소득 4,800만원 검토
다만 같은 소득이 근로소득 자료와 사업소득 자료에 중복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퇴직한 직장의 과거 근로소득이나 이미 폐업한 사업소득은 현재 유지 중인 소득인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 소득 조합 | 판단 방향 |
|---|---|
| 현 직장 근로소득 + 현재 사업소득 | 각 소득을 확인해 합산 가능 |
| 퇴직한 직장 소득 + 현재 사업소득 | 현재 유지 중인 사업소득 중심으로 확인 |
| 두 개 이상 사업소득 | 현재 유지 중인 사업별 소득 합산 검토 |
| 배우자의 근로소득 + 신청인의 사업소득 | 부부합산 소득으로 심사 |
10. 폐업·휴업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한 경우
폐업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에 과거 사업소득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대출접수일 현재 폐업한 상태라면 현재 유지 중인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업 후 다른 사업을 시작했거나 취업했다면 새로 유지 중인 소득을 중심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휴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상 휴업 상태이면 실제 사업 영위와 소득발생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휴업인지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했다면 과거 개인사업소득과 현재 법인에서 받는 대표자 급여를 구분해야 합니다.
업종이나 사업자번호를 변경한 경우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폐업사실증명원, 신규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접수 후 실행 전에 사업상태가 바뀌면 최초 신청 당시의 소득과 사업 영위 정보가 달라지므로 승인금액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11. 소득증빙이 어렵다면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추정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소득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기준으로 추정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정소득은 증빙소득과 동일하게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 인정한도나 LTV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추정소득 자료 | 확인 내용 |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기준 소득 추정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가입자격과 납부기간 확인 |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간 확인 |
| 사실증명원 | 소득신고 사실이 없음을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실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12.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도 합산할까?
합산합니다. 신청인이 개인사업자이고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소득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쳐 부부합산 연소득을 판단합니다.
예시
신청인 사업소득 3,000만원
+ 배우자 근로소득 3,500만원
= 부부합산 연소득 6,500만원
배우자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기존 부채도 부부합산 DTI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신청인 단독명의로 구입하더라도 배우자 소득·자산·부채와 무주택요건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3. 사업소득이 디딤돌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라는 이유로 LTV가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증빙 가능한 인정소득이 적으면 DTI 때문에 실제 대출한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상황 | 가능한 영향 |
|---|---|
| 신고소득이 충분한 경우 | 증빙소득 기준으로 정상 심사 가능 |
| 매출은 많지만 신고소득이 낮은 경우 | DTI상 한도 감소 가능 |
| 사업기간 1년 미만 | 연환산·소득 차감·추가서류 가능 |
| 추정소득 사용 | 인정소득과 LTV 제한 가능 |
| 사업자대출이 많은 경우 | 부채 반영으로 DTI·신용심사 영향 |
실제 한도는 사업소득뿐 아니라 상품별 최대한도, 담보주택 평가액, LTV, 신청인과 배우자의 기존 부채를 함께 적용해 결정합니다.
14. 종합소득세 신고 전과 후 언제 신청해야 할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이 즉시 발급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전산에 소득이 반영되고 증명서가 발급되는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시점 | 적용 가능성이 있는 소득 | 주의사항 |
|---|---|---|
| 새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전 | 기존에 발급 가능한 최근연도 소득 | 최근 사업성장분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 새 증명원 발급 후 | 새로 신고된 최근연도 사업소득 | 신고소득이 감소했다면 한도가 낮아질 수 있음 |
| 신규사업 첫해 | 원천징수·매출자료 또는 추정소득 | 증빙소득 부족으로 제한 가능 |
최근 신고소득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했다면 새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된 뒤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소득이 감소했거나 적자가 발생했다면 새 신고자료가 반영되면서 인정소득과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는 실제 매출과 필요경비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한 허위신고나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은 대출 거절과 세무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5.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준비서류
실제 제출서류는 사업유형, 사업기간과 수탁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서류 | 확인 목적 |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번호·개업일·업종과 현재 사업상태 확인 |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신고 사업소득금액 확인 |
| 종합소득세 신고서·접수증 | 신고소득의 세부내용 확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사업 매출과 영업 지속성 확인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확인 |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프리랜서·위촉직의 지급소득 확인 |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처별 사업소득 확인 |
| 위촉증명서·용역계약서 | 현재 프리랜서 활동과 계약기간 확인 |
| 사업용 통장내역 | 매출 입금과 사업 지속성 보완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증빙소득이 어려울 때 추정소득 검토 |
| 국민연금 가입내역 | 기준소득월액과 추정소득 검토 |
| 폐업·휴업사실증명원 | 과거 사업과 현재 사업상태 구분 |
기금e든든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일부를 자동 수집할 수 있지만, 신규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6. 상황별 사업소득 계산 예시
아래 계산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인정소득은 신고자료, 사업기간과 수탁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3년째 개인사업자
- 연 매출액: 9,000만원
- 소득금액증명원상 사업소득금액: 3,600만원
매출 9,000만원이 아닌
신고 사업소득금액 3,600만원을 중심으로 심사
사례 2. 사업기간 6개월인 신규사업자
- 6개월간 확인된 사업소득금액: 1,500만원
단순 연환산
1,500만원 ÷ 6개월 × 12개월
= 3,000만원
다만 사업 지속성과 소득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한 뒤 일부 금액을 차감하거나 추정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3.3% 프리랜서
- 업체에서 받은 총 지급액: 5,000만원
- 소득금액증명원상 사업소득금액: 3,200만원
총 지급액 5,000만원이 아니라
신고 사업소득금액 3,200만원을 중심으로 심사
사례 4. 직장과 부업을 함께 유지
- 현 직장 근로소득: 3,5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두 소득이 현재 유지되고 중복되지 않는다면
부부합산 전 개인 인정소득 4,500만원 검토
사례 5. 전년도에는 사업했지만 현재 폐업
소득금액증명원에 전년도 사업소득 4,000만원이 표시되어 있어도 대출접수일 현재 폐업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해당 사업소득을 현재 유지 중인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7.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자주 하는 실수
-
매출액을 연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대출심사에서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신고 소득금액을 중심으로 봅니다. -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업 영위와 실제 소득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
3.3% 공제 전 총 지급액을 전부 인정소득으로 계산하는 경우
프리랜서도 소득금액증명원상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폐업한 사업의 과거 소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현재 유지 중인 소득원인지 확인합니다. -
신규사업 한두 달 매출을 단순히 12배 하는 경우
필요경비와 사업 지속성 때문에 인정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 새 증명서가 바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
국세청 발급 가능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을 누락하는 경우
기존 부채는 DTI와 신용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전 폐업·업종변경을 알리지 않는 경우
소득과 사업상태가 달라지면 은행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18. 사업소득자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현재 사업자등록이 정상 상태인가?
□ 사업자등록일과 실제 소득발생일을 확인했는가?
□ 최근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가?
□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구분했는가?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연환산 자료가 있는가?
□ 프리랜서라면 원천징수영수증과 위촉증명서를 준비했는가?
□ 신규사업자라면 매출과 필요경비 자료를 준비했는가?
□ 폐업·휴업·사업자 변경 이력이 있는가?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중복되지 않는가?
□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를 함께 계산했는가?
□ 사업자대출·신용대출을 모두 확인했는가?
□ 추정소득 사용 시 LTV 제한을 확인했는가?
□ 새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전후 금액을 비교했는가?
□ 실제 수탁은행에서 인정소득과 예상한도를 확인했는가?
19.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디딤돌대출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사업자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 영위 사실과 신고 사업소득을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Q2. 프리랜서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위촉계약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3. 매출액이 연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일반적으로 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증명원상 사업소득금액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Q4. 3.3% 프리랜서는 입금액 전부가 소득인가요?
아닙니다. 업체의 총 지급액과 세금 신고 후의 사업소득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Q5.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기간의 소득을 연환산하거나 매출·원천징수·추정소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소득금액증명원이 아직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매출자료와 추정소득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인정소득과 LTV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7. 매출이 1억원인데 신고소득이 3천만원이면 어떤 금액을 보나요?
일반적으로 신고 사업소득금액인 3천만원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Q8. 사업소득이 적으면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객관적인 증빙소득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으로 추정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된 사업소득을 임의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Q9. 직장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할 수 있나요?
두 소득이 현재 유지되고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면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할 수 있습니다.
Q10. 폐업했지만 전년도 소득이 높으면 인정되나요?
대출접수일 현재 폐업한 사업의 과거 소득은 현재 유지 중인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11. 배우자가 직장인이면 배우자 소득도 더하나요?
네. 신청인의 사업소득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소득기준과 금리구간, DTI를 판단합니다.
Q12. 사업자대출도 DTI에 반영되나요?
사업자대출의 용도와 신용정보상 부채 분류에 따라 DTI와 신용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확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13.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은가요?
새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일과 신고소득이 이전보다 증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신고소득이 감소했다면 오히려 인정소득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Q14. 승인 후 사업을 폐업해도 되나요?
대출 실행 전 폐업하면 소득과 사업 영위 상태가 달라지므로 은행에 알리고 승인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행 후 정상 상환 중이라면 일반적으로 동일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실거주와 추가주택 등 다른 사후관리 요건은 계속 적용됩니다.
21. 공식자료와 최종 확인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상품소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업무처리기준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 디딤돌대출 수탁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iM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