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은 대출을 실행한 뒤에도 무주택 실수요자를 지원한다는 상품 목적에 맞게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계속 점검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 공동명의 담보제공자가 주택·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면 사후점검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추가주택이 발견되었다고 즉시 대출이 회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고 처분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추가주택은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다만 분양권·조합원 입주권과 혼인 전 배우자 소유주택 등은 3년, 상속으로 단독 취득한 주택은 6개월,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은 3개월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디딤돌대출 실행 후 추가주택을 점검할까?
점검합니다. 디딤돌대출은 신청 당시만 무주택이면 끝나는 상품이 아닙니다. 대출 실행 후에도 본건 담보주택 외의 추가주택을 취득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추가주택이 확인되면 채무자에게 처분기한과 소명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시점 | 확인 내용 |
|---|---|
| 대출 신청 시 | 본건 주택 외 다른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 |
| 대출 실행 후 | 세대주·세대원·공동명의 담보제공자의 추가주택 취득 여부 |
| 추가주택 발견 후 | 처분 여부와 예외사유·소명자료 확인 |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추가주택 사후관리 의무는 별개입니다. 정상 상환 중이더라도 추가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누구의 주택 취득을 확인할까?
추가주택 점검은 디딤돌대출 채무자 한 명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점검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그리고 공동명의 주택의 담보제공자를 대상으로 확인합니다.
| 대상자 | 점검 대상 여부 |
|---|---|
| 디딤돌대출 채무자 | 점검 대상 |
| 배우자 | 세대원 또는 담보제공자라면 점검 대상 |
| 같은 주민등록 세대의 성년 세대원 | 점검 대상 |
| 공동명의 담보제공 배우자 | 점검 대상 |
| 세대 분리된 가족 | 관계와 점검일의 세대구성에 따라 확인 필요 |
주택을 신청인 단독명의로 구입했더라도 배우자나 세대원이 추가주택을 취득하면 사후점검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사후관리에서는 채무자 개인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주택 사후점검은 언제 이루어질까?
공식 업무처리기준에서는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추가주택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안내합니다.
| 디딤돌대출 실행시기 | 정기 점검시기 |
|---|---|
| 1월 1일~6월 30일 실행분 | 매년 12월 말 |
| 7월 1일~12월 31일 실행분 | 매년 6월 말 |
예를 들어 2026년 4월에 디딤돌대출을 실행했다면 매년 12월 말 무렵 추가주택 여부를 점검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점검일에 국토교통부 전산망에서 주택이 확인되면 금융기관이 소명자료나 처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이미 팔았지만 전산에 과거 정보가 남아 있거나, 무주택 예외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반 추가주택은 회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
대출 실행 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일반적인 추가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일은 단순히 추가주택의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금융기관에 주택보유 사실을 회신한 날입니다.
일반 추가주택 처분기한
국토교통부 주택보유 회신일
+ 6개월 이내 처분
처분기한 안에 매매계약서만 작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본인의 주택소유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매도를 의뢰했거나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로는 처분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기한 안에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될까?
디딤돌대출 사후관리에서는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추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합니다.
대출 실행 후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 주택의 6개월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예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취득 대상 | 기본 처분기한 |
|---|---|
| 일반 완성주택 | 회신일로부터 6개월 |
| 분양권 | 회신일로부터 3년 |
| 조합원 입주권 | 회신일로부터 3년 |
분양권을 3년 안에 전매하거나 계약을 해지해 처분할 수 있지만,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있는 단지라면 실제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주가 3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처분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디딤돌대출을 상환한 뒤 새 주택을 유지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청약신청이나 예비당첨과 실제 분양계약 체결은 다릅니다. 공급계약을 체결해 분양권을 취득하면 추가주택 사후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상속주택과 상속지분을 취득한 경우
상속은 본인이 매수한 주택과 처분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았는지,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상속 형태 | 사후관리 기준 |
|---|---|
|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 취득 |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 시 무주택으로 볼 수 있음 |
| 상속으로 주택 단독 취득 |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 시 예외 가능 |
| 공매 진행 중인 상속지분·상속주택 | 공매 진행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가능 |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국토교통부 전산망에 지분이나 소유권이 확인되면 소명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으로 본인의 지분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남아 있거나 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디딤돌대출의 추가주택 처분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결혼하면서 배우자 주택이 추가된 경우
디딤돌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후 주택을 가진 사람과 혼인하면 혼인으로 인해 세대에 추가주택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라면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사후관리상 무주택으로 볼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배우자 소유주택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배우자가 혼인신고 이후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인 전 보유주택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추가주택 취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분기한은 혼인신고일부터 단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추가주택 확인 회신일을 기준으로 안내될 수 있으므로 실제 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8.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추가주택보다 긴 처분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 업무처리기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이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사후관리상 무주택으로 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일반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낙찰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서와 매각허가결정 등 공식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9. 추가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외
국토교통부 전산망에서 주택으로 확인되더라도 공식 무주택 예외에 해당하면 추가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외 유형 | 주요 조건 |
|---|---|
| 상속주택 공유지분 |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을 정해진 기간 내 처분 |
| 농어촌·비도시지역 단독주택 | 지역·면적·사용승인일·과거 거주 등 세부요건 충족 |
| 20㎡ 이하 소형주택 | 한 채만 보유한 경우 등 세부요건 충족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주택 |
| 공부상 주택이지만 실제 폐가·멸실·다른 용도 | 실제 용도에 맞게 공부를 정리한 경우 |
| 무허가건물 | 공식 무주택 예외기준 적용 가능 |
| 개인주택사업자의 분양목적 주택 | 분양 완료 또는 통보 후 정해진 기간 내 처분 |
| 근로자 숙소용 주택 | 사업자가 근로자 숙소 등으로 적법하게 보유한 경우 |
예외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더라도 자동으로 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관계서류, 사업자등록증과 실제 사용용도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서 디딤돌대출 사후관리에서도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추가주택을 처분했다는 기준
추가주택을 처분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소유권이 등기부에서 완전히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진행상태 | 처분 완료 판단 |
|---|---|
| 매물 등록 | 처분 완료 아님 |
| 가계약금 수령 | 처분 완료 아님 |
| 매매계약 체결 | 원칙적으로 아직 소유권 유지 |
| 매매잔금 수령 | 소유권이전등기 확인 필요 |
|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처분 완료 확인 가능 |
분양권은 공급계약상 권리가 양도되었는지, 조합원 입주권은 명의변경과 조합원 지위 이전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나 분양권 포기의 경우에는 해제합의서와 시행사·조합의 명의삭제 확인자료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11. 추가주택 처분 후 제출할 서류
추가주택을 처분했다면 처분기한이 끝나기 전에 디딤돌대출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처분사실을 알리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처분 유형 | 대표 증빙자료 |
|---|---|
| 일반 주택 매도 |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이 반영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상속지분 이전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분이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분양권 전매 | 분양권 양도계약서, 시행사 명의변경 확인서 |
| 분양계약 해제 | 계약해제 확인서, 환불내역, 시행사 확인자료 |
| 공매 진행 | 공매공고, 진행확인서 등 공식자료 |
| 무주택 예외 소명 | 건축물대장, 멸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실제 용도 자료 등 |
처분이 완료되면 금융기관이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지만, 전산 반영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추가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까?
단순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거나 매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분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업무처리기준에는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 또는 단독주택에 대해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공매 진행기간만큼 처분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유 | 기한 연장 가능성 |
|---|---|
| 단순 매수자 부족 | 자동 연장 어려움 |
| 가격 하락으로 매도 보류 | 자동 연장 어려움 |
|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잔금일이 기한 이후 | 개별 심사와 공식 지침 확인 필요 |
| 상속주택·지분 공매 진행 중 | 공매 진행기간만큼 유예 가능 |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처분기한 전에 실행은행에 알리고 적용 가능한 유예규정과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13.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기한의 이익이란 대출자가 약정된 만기까지 나누어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추가주택 처분의무를 지키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금융기관은 남은 대출잔액 전액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발생 가능한 일
· 남은 대출원금 전액 상환 요구
·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이자 발생 가능
· 신용정보와 금융거래에 불이익 가능
· 계속 미상환 시 담보권 실행과 경매 가능
추가주택을 처분하기 어렵다면 처분기한 전에 기존 디딤돌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여부와 다른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4. 추가주택에 대출이 없어도 문제가 될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주택 사후점검은 해당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지가 아니라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 추가주택 취득방법 | 사후점검 가능성 |
|---|---|
| 현금으로 주택 매수 | 추가주택으로 확인 가능 |
| 배우자가 현금으로 주택 매수 | 배우자·세대원 점검에서 확인 가능 |
| 증여로 주택 취득 | 추가주택 취득으로 확인 가능 |
| 상속으로 주택 취득 | 상속 예외와 처분기한 적용 |
추가주택의 대출 유무나 취득자금 출처보다 소유권과 분양권·입주권 취득 사실이 핵심입니다.
15. 배우자가 분양권이나 주택을 사는 경우
디딤돌대출 채무자가 남편이고 아내가 새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에도 사후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를 하거나 분양권 계약금을 본인 자금으로 납부해도 법률상 배우자와 세대구성에 따른 점검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시
남편: 디딤돌대출 채무자
아내: 신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 분양권 추가취득으로 확인될 수 있음
→ 회신일로부터 3년 내 처분 또는 기존 디딤돌대출 상환 검토
신혼부부가 향후 더 큰 주택으로 갈아타려는 목적으로 청약을 넣는 경우에도 당첨 후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기존 디딤돌대출 사후관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6. 부모님 주택과 세대분리는 어떻게 볼까?
점검일 현재 같은 주민등록 세대의 부모님이 주택을 취득하면 세대원 주택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공식 무주택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거나, 해당 주택이 예외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부모님 주택 때문에 추가주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가나 세대편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대상과 세대원 범위는 점검일의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배우자·공동명의 담보제공자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사업용·근로자 숙소용 주택은 예외가 될까?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이나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소유한 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무주택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사업자가 투자목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매수한 경우까지 자동으로 사업용 주택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취득 목적 | 판단 방향 |
|---|---|
| 개인주택사업자의 분양목적 주택 | 분양 완료·처분요건 충족 시 예외 검토 |
| 근로자 숙소용으로 건설한 주택 | 공식 사업요건 충족 시 예외 검토 |
| 임대수익용 아파트 매수 | 일반 추가주택 가능성 높음 |
| 업무용 오피스텔 | 공부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를 확인 |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어도 실제 주거용 사용과 주택전산망 조회결과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 상황별 추가주택 사후관리 사례
아래 사례는 사후관리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처분기한은 국토교통부 회신일과 금융기관 통지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1. 대출 실행 후 일반 아파트 매수
본건 담보주택 외 아파트를 새로 매수했다면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6개월 안에 추가 아파트를 처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배우자가 새 아파트 분양계약
배우자 명의 분양권도 추가주택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회신일로부터 3년 안에 처분하는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부모님 사망으로 형제와 주택지분 상속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했다면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분을 처분해야 사후관리상 무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 4. 주택 한 채를 단독 상속
상속으로 주택 전체를 단독 취득했다면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5. 대출 후 유주택자와 결혼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라면 회신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는 예외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6. 15㎡ 소형주택 한 채를 증여받음
20㎡ 이하 주택 한 채라면 무주택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2채 이상 보유하면 예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과 면적자료를 제출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7. 분양권을 처분하지 않고 기존 디딤돌대출 상환
새 분양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기존 디딤돌대출을 전액 상환해 사후관리 대상 대출을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환 전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체대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9. 추가주택 계약 전 체크리스트
□ 현재 디딤돌대출이 남아 있는가?
□ 새로 취득하려는 것이 주택·분양권·입주권 중 무엇인가?
□ 취득자는 본인·배우자·세대원 중 누구인가?
□ 일반 추가주택 6개월 처분기한을 확인했는가?
□ 분양권·입주권의 3년 처분기한을 확인했는가?
□ 전매제한 때문에 기한 내 처분이 가능한가?
□ 상속이라면 공유지분과 단독상속을 구분했는가?
□ 혼인 전 배우자 소유주택 예외에 해당하는가?
□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에 해당하는 공식자료가 있는가?
□ 처분기한의 기준이 국토교통부 회신일임을 확인했는가?
□ 기한 내 매매잔금과 소유권이전까지 가능한가?
□ 추가주택 대신 기존 디딤돌대출을 상환할 자금이 있는가?
□ 실행은행에 추가주택 취득계획을 문의했는가?
□ 통지서 수령 주소와 연락처가 최신 상태인가?
20. 디딤돌대출 추가주택 자주 묻는 질문
Q1.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집을 한 채 더 사도 되나요?
추가주택이 확인되면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Q2. 추가주택을 사면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나요?
즉시 회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처분기한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3. 추가주택 처분기한은 계약일부터 6개월인가요?
공식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추가주택 보유 사실을 금융기관에 회신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실제 통지서의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분양권도 추가주택으로 보나요?
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확인대상이며, 회신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청약에 당첨만 되고 계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 당첨과 공급계약 체결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권리를 취득한 시점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배우자 명의로 분양권을 사면 괜찮나요?
배우자와 세대원도 사후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Q7. 세대분리한 배우자가 주택을 사면 괜찮나요?
배우자와 세대원 범위,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세대분리만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8. 부모님 주택을 상속받으면 대출이 회수되나요?
공유지분 상속은 회신일로부터 3개월, 단독 상속주택은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예외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9. 상속지분이 1%뿐이어도 확인되나요?
지분이 작더라도 주택 공유지분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상속 공유지분 예외와 3개월 처분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10. 집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보유하던 주택이라면 회신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는 예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11. 추가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면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매물등록이나 매매계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Q12. 처분기한 안에 계약했지만 잔금일이 기한 이후라면?
원칙적으로 기한 안에 처분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즉시 실행은행에 알리고 적용 가능한 유예기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13. 추가주택에 대출이 없으면 괜찮나요?
대출 유무가 아니라 주택·분양권·입주권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므로 현금으로 구입해도 추가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Q14. 오피스텔도 추가주택인가요?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주거용 사용,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 조회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5. 처분기한을 넘기면 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나요?
먼저 기한의 이익 상실로 남은 대출 전액의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와 담보권 실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16. 추가주택을 유지하면서 기존 디딤돌대출만 갚아도 되나요?
기존 디딤돌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해당 대출의 추가주택 사후관리 문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체자금 마련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22. 공식자료와 최종 확인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상품소개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업무처리기준
-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자주 하는 질문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 디딤돌대출 수탁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iM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