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BOGEUMJARI LOAN GUIDE ⑤
보금자리론 소득 계산 총정리
맞벌이 부부합산 소득부터 근로자·사업자·프리랜서,
휴직·육아휴직·복직·이직자의 소득산정,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인정소득까지 정리했습니다.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소득은 단순히 신청자격만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은 보금자리론의 소득상한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며, 동시에 DTI를 계산해 실제 대출한도를 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소득이 너무 높으면 상품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반대로 인정되는 소득이 너무 낮으면 DTI 때문에 실제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소득심사의 두 가지 역할
“`
첫째, 신청자격 확인
가구유형별 소득상한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실제 한도 계산
인정 연소득을 기준으로 DTI를 계산해 감당 가능한 대출금액을 판단합니다.
이번 글은 보금자리론의 기본 신청조건과 생애최초·LTV·DTI 구조를 이해한다는 전제에서 소득심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목차
- 가구유형별 소득상한
- 부부합산 소득 계산
- 증빙소득과 인정소득 차이
- 근로소득자 소득심사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 이직자 소득 계산
- 휴직·육아휴직 소득 계산
- 복직자 소득 계산
- 개인사업자 소득심사
- 프리랜서·보험설계사·강사
-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 국민연금·건강보험 인정소득
- 무소득 배우자와 외벌이
- 근로·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소득과 DTI·한도의 관계
- 직업별 필요서류
- 상황별 소득 계산 사례
-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보금자리론 가구유형별 소득상한
보금자리론은 미혼 신청자는 본인의 연소득, 기혼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판단합니다.
| 가구유형 | 소득상한 | 주요 기준 |
|---|---|---|
| 일반가구 | 부부합산 연 7천만 원 이하 | 미혼은 본인소득 기준 |
|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 8천500만 원 이하 |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결혼예정자 |
| 미성년 자녀 1명 | 부부합산 연 9천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 확인 |
| 다자녀가구 | 부부합산 연 1억 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신혼가구는 신청자격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500만 원 이하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맞벌이 부부합산 소득 계산
기혼 신청자는 부부가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지와 관계없이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신청인 인정소득 + 배우자 인정소득
예를 들어 신청인의 인정 연소득이 4천500만 원이고 배우자의 인정 연소득이 2천만 원이라면 부부합산 연소득은 6천500만 원입니다.
일반가구의 7천만 원 기준에는 들어오지만, 배우자의 소득을 제외하고 신청인의 4천500만 원만으로 자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 예시
“`남편 인정소득: 4천500만 원
아내 인정소득: 2천만 원
부부합산: 6천500만 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할까?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도 법률상 배우자라면 배우자의 소득과 주택보유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소득이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증빙소득과 인정소득의 차이
보금자리론 소득은 크게 객관적인 소득자료로 확인하는 증빙소득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추정하는 인정소득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산정자료 | 주요 특징 |
|---|---|---|
| 증빙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자료 등 |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 |
| 인정소득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일정 대상자만 이용 가능 |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면 증빙소득을 우선 사용합니다.
소득이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사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돼야 합니다.
4. 근로소득자 소득심사
직장인은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자료를 이용해 소득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자 대표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급여명세표
- 급여 입금통장 거래내역 등 추가자료
전년도 소득자료가 이미 발급되는 시기라면 최근 확정된 연간소득을 중심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직장과 소득자료에 표시된 직장이 다르거나 최근 입사·이직·휴직·복직한 경우에는 현재 재직상태와 지속 가능한 소득인지 추가로 확인합니다.
5.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소득
현재 직장에서 1년치 소득자료가 없는 신규 입사자는 재직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연간금액으로 환산해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한 달 급여에 12를 곱한 금액이 그대로 최종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가 매월 일정한지, 수습기간 급여인지, 상여금과 수당이 정기적인지,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근로소득자를 일반적으로 상시소득자로 보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재계약 가능성과 동일 업종의 계속근무 여부 등에 따라 추가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이직자는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 소득을 합산할까?
이직자는 과거 한 해 동안 받은 총급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일 현재 어느 직장에 재직 중인지와 현재 소득이 지속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과거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았더라도 신청 당시 이미 퇴직했다면 그 소득을 현재의 상시소득으로 그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 소득이 많다고 현재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심사에서는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이나 영위 중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지속 가능한 소득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직 직후라면 현재 회사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와 급여 입금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 사이에 공백이 있거나 직종과 급여체계가 크게 달라졌다면 인정소득 산정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7. 휴직·육아휴직 중 소득 계산
신청일 현재 휴직 중이라면 휴직급여만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 전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기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휴직자의 경우 휴직한 연도의 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소득서류 예시
“`2026년에 육아휴직 중이라면
휴직증명서와 2025년·2024년 소득자료 등을 제출해 휴직 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대상 연도는 신청시점과 서류 발급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직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퇴직자와 다릅니다. 재직상태가 유지되고 복직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근로소득을 상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기간이 장기간이거나 복직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상태와 복직예정일을 확인하는 추가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8. 복직자의 소득 계산
육아휴직이나 일반휴직 후 복직한 사람은 복직 후 받은 급여자료와 휴직 전 소득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근 연간소득이 낮게 표시되더라도 실제 정상급여로 복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현재 상시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직자가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재직증명서
- 복직증명서 또는 인사발령서
- 휴직증명서
- 복직 후 급여명세표
- 급여 입금통장 내역
- 휴직 전 소득자료
9. 개인사업자 소득심사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 아니라 세무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업소득금액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매출 1억 원이 연소득 1억 원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총매출에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뒤 세무상 신고된 소득금액을 확인하므로, 매출액과 보금자리론에서 인정되는 연소득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자료
-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추가자료
사업소득자는 사업이 발생한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됐음을 입증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최근 개업해 아직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인정소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0. 프리랜서·보험설계사·시간강사의 소득
프리랜서와 보험설계사, 학원강사와 시간강사는 급여를 받더라도 세법상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지급명세서와 소득금액증명원상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상시소득 입증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위촉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
- 수수료 지급명세서
- 소득 입금통장과 지속적인 활동을 확인하는 자료
보험설계사와 시간강사 등도 소득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소득을 받는 프리랜서는 각 업체의 소득자료를 빠뜨리지 않고 준비해야 하며, 현재 계약이 종료된 업체의 과거 소득은 지속 가능한 소득인지 별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11.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연금소득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소득은 연금증서와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을 통해 상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과 매월 계속 지급되는 연금은 다르게 판단됩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일회성 또는 불규칙한 성격이 강해 상시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계약서 등으로 근로소득과 유사하게 계속 발생하는 소득임을 입증하면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2.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인정소득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해서 누구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소득 사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정소득 검토대상
“`- 국세청 사실증명원상 신고사실이 없는 경우
- 퇴직자·폐업자 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 작년이나 올해 사업을 시작해 소득서류가 아직 발급되지 않는 경우
- 부부합산소득이 2천400만 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인정소득 계산
최근 3개월 평균 국민연금 보험료 ÷ 보험료율 × 12개월 × 95%
건강보험료 인정소득 계산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 보험료율 × 12개월 × 95%
- 인정소득은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산정
- 배우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 불가
- 다른 종류의 소득과 합산 불가
- 인정소득을 사용하면 LTV가 60%로 제한
- 최근 3개월 보험료 미납이 없어야 함
- 건강보험은 최근 3개월 가입종류가 동일해야 함
생애최초로 비수도권 주택을 구입해 원래 LTV 80%를 예상했더라도, 인정소득을 사용하면 LTV가 60%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소득은 소득상한만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대출한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3. 무소득 배우자와 외벌이 가구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거나 현재 소득이 없다면 부부합산 소득은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인정소득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과거 소득자료가 있더라도 신청일 현재 퇴직하거나 폐업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과거 소득이 현재 상시소득으로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 가구 예시
“`신청인 연소득: 5천500만 원
배우자 현재 소득: 없음
부부합산 연소득: 5천500만 원
“`무소득 배우자라도 배우자의 신용정보와 주택보유 여부, 가족관계는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이나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신청일 현재 계속 발생하는 소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부업이나 이미 폐업한 사업의 과거 소득은 현재 상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복수소득 확인 예시
“`현재 직장 근로소득: 4천만 원
현재 계속 영위 중인 사업소득: 1천만 원
합계 검토소득: 5천만 원
“`위 금액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며, 각 소득의 신고자료와 지속성을 확인한 뒤 최종 산정합니다.
특히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인정소득은 다른 종류의 소득이나 배우자 소득과 합산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15. 소득이 실제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
보금자리론의 DTI는 원칙적으로 최대 60%입니다.
DTI =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상환 추정액
÷ 인정 연소득 × 100
인정소득이 높아지면 감당 가능한 연간 상환액이 커져 DTI상 대출 가능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인정 연소득 | DTI 60% 단순 한도 | 설명 |
|---|---|---|
| 3천만 원 | 연 1천800만 원 | 기존 부채 상환부담을 포함 |
| 5천만 원 | 연 3천만 원 | 새 주담대와 기타부채 부담을 포함 |
| 7천만 원 | 연 4천200만 원 | 일반가구 소득상한에 해당 |
위 계산은 DTI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한도는 대출금리와 만기, 상환방식, 기존 대출의 종류와 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정소득이 높으면 DTI에는 유리하지만 가구유형별 소득상한을 초과하면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자체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6. 직업별 소득증빙 서류
| 소득유형 | 대표서류 | 추가 확인사항 |
|---|---|---|
| 근로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신규 입사자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 급여 입금내역, 계약기간 |
| 이직자 | 현재 회사 재직·급여자료 | 이전 회사 퇴직일, 현재 소득의 지속성 |
| 휴직자 | 휴직증명서, 휴직 전 소득자료 | 재직유지와 복직 가능성 |
| 복직자 | 복직증명서, 복직 후 급여자료 | 정상급여 회복 여부 |
|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사업기간과 현재 영업 여부 |
| 프리랜서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위촉계약서와 소득 지속성 |
| 연금소득자 | 연금증서, 연금수급권자확인서 | 계속 지급되는 연금인지 확인 |
| 인정소득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3개월 미납과 가입종류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나 자동제출에 동의하면 일부 자료는 전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직·휴직·복직·개업 등 현재 상황이 과거 세무자료와 다르면 추가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17. 상황별 보금자리론 소득 계산 사례
사례 1. 일반 맞벌이 부부
남편 근로소득: 4천만 원
아내 근로소득: 2천500만 원
부부합산: 6천500만 원
일반가구 7천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일반 맞벌이 부부가 7천만 원을 초과
남편 근로소득: 4천500만 원
아내 근로소득: 3천만 원
부부합산: 7천500만 원
일반가구 기준은 초과하지만, 신혼가구나 자녀가구의 완화된 소득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신혼 맞벌이 부부
신청인 근로소득: 4천800만 원
배우자 근로소득: 3천만 원
부부합산: 7천800만 원
일반가구 7천만 원 기준은 넘지만 혼인 7년 이내 신혼가구의 8천500만 원 기준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육아휴직 중인 맞벌이 부부
남편 근로소득: 4천500만 원
아내: 신청일 현재 육아휴직
아내 휴직 전 정상 근로소득: 3천만 원
휴직 전 소득자료와 재직상태를 확인해 부부합산소득 산정
사례 5. 개인사업자의 매출과 소득 차이
연간 매출: 1억2천만 원
소득금액증명원상 사업소득: 3천500만 원
소득심사는 매출액보다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중심으로 진행
사례 6. 인정소득을 사용하는 경우
증빙 가능한 근로·사업소득: 없음
국민연금 납부내역으로 인정소득 산정
산정금액: 4천만 원
인정소득 4천만 원을 사용하되 LTV는 60%로 제한될 수 있음
18. 소득심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실수 1. 세전 연봉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생각
회사가 제시한 연봉계약서 금액과 소득자료에서 확인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수 2. 사업자의 매출을 연소득으로 계산
사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신고소득금액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실수 3. 배우자 소득을 빼고 계산
기혼자는 원칙적으로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실수 4. 퇴직한 직장의 과거 연봉을 현재 소득으로 계산
신청일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수 5. 인정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인정소득은 배우자 소득과 다른 종류의 소득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실수 6. 인정소득을 사용하면서 LTV 80%를 예상
인정소득을 적용하면 LTV가 60%로 제한될 수 있어 실제 필요자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19. 보금자리론 소득 자주 묻는 질문
Q1. 보금자리론은 세전소득으로 계산하나요?
소득금액증명원과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사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실수령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Q2. 배우자 소득을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나요?
기혼자는 원칙적으로 부부합산 소득을 확인하므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임의로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Q3. 신혼부부는 소득이 7천만 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7년 이내인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500만 원 이하까지 신청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자녀가 1명이면 소득기준이 얼마인가요?
미성년 자녀 1명인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육아휴직급여만 소득으로 보나요?
휴직자는 휴직 전 근로소득과 현재 재직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직증명서와 휴직 전년도·전전년도 소득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Q6. 이직 전 회사의 소득도 모두 합산되나요?
신청일 현재 지속 가능한 소득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직장의 재직과 급여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하며, 과거 직장소득의 반영방법은 이직시점과 현재 소득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7. 사업자는 매출액으로 소득을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등에서 확인되는 사업소득금액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Q8.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계약서 등으로 소득과 지속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Q9. 소득금액증명원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인정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10. 인정소득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인정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는 연소득은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Q11. 인정소득과 배우자 근로소득을 합산할 수 있나요?
인정소득을 사용하면 배우자 소득이나 다른 종류의 소득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Q12. 인정소득을 사용해도 생애최초 LTV 80%가 가능한가요?
인정소득을 이용하면 LTV가 60%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생애최초 80%를 그대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Q13. 해외 근로소득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해외 소득서류에 해외 공관의 영사확인, 외국 공공기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경우 소득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화환산 방법은 취급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 신청 전 소득 체크리스트
- □ 일반·신혼·1자녀·다자녀 중 내 소득상한을 확인했다.
-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확인했다.
- □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도 확인했다.
- □ 최신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 □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준비했다.
- □ 현재 직장과 소득서류상 직장이 같은지 확인했다.
- □ 입사 1년 미만이면 급여명세표와 근로계약서를 준비했다.
- □ 이직자는 현재 회사의 급여자료를 준비했다.
- □ 휴직자는 휴직 전 소득과 휴직증명서를 준비했다.
- □ 복직자는 복직 후 정상급여를 확인했다.
- □ 사업자는 매출이 아닌 신고소득을 확인했다.
- □ 프리랜서는 위촉계약과 소득 지속성을 확인했다.
- □ 현재 폐업하거나 종료된 소득을 제외해 계산했다.
- □ 증빙소득 사용이 어려운지 확인했다.
- □ 인정소득 사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지 확인했다.
- □ 최근 3개월 보험료 미납 여부를 확인했다.
- □ 인정소득 최대 5천만 원 제한을 확인했다.
- □ 인정소득은 배우자 소득과 합산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 □ 인정소득 적용 시 LTV 60% 제한을 계산했다.
- □ 최종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DTI와 예상한도를 조회했다.
보금자리론 소득심사 핵심정리
- 일반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 8천500만 원 이하
- 미성년 1자녀 가구 9천만 원 이하
- 다자녀가구 1억 원 이하
- 기혼자는 원칙적으로 부부합산 소득으로 판단
-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시소득이 중요
- 휴직자는 휴직 전 소득자료로 심사 가능
- 사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신고된 사업소득금액 확인
- 프리랜서도 소득과 지속성을 입증하면 신청 가능
- 인정소득은 일정 대상자만 이용 가능
- 인정소득은 최대 5천만 원
- 인정소득은 다른 소득 및 배우자 소득과 합산 불가
- 인정소득 사용 시 LTV 60% 제한에 주의